Journal Search Engine
Search Advanced Search Adode Reader(link)
Download PDF Export Citaion korean bibliography PMC previewer
ISSN : 1225-1011(Print)
ISSN : 2288-1727(Online)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51 No.4 pp.1-18
DOI : https://doi.org/10.12939/FBA.2020.51.4.001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Remaining Fisheries Damages Considering the Recovery Periods of Fisheries Resource after the Completion of Undertaking Yeongsan River Project

Hyun-Gi Choo1, Mun-Kwan Jo2, Ki-Soo Kim*
1,2Principal Research Scientist, Research Scientist, MarineCom, 9-32 Gwanganhaebyeon-ro 370 beon-gil, Busan, 48280, Korea,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48513, Korea
*Corresponding author : https://orcid.org/0000-0003-3442-0348, +82-51-629-5757, kimks@pknu.ac.kr
1https://orcid.org/0000-0002-0496-0637 +82-51-612-2807, hgchoo@nate.com
2https://orcid.org/0000-0003-3330-6834 +82-51-612-2823, mk8352@nate.com
06 September 2020 21 October 2020 21 October 2020

Abstract

The paper aims to explore existence and degree of remaining fisheries damages after the completion of undertaking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focusing on the case of Yeongsan river. The paper seeks to show the necessity of consideration of periods of fishery resources recovery in the estimation of ex-post fisheries damages of the project by inferring the analysis of the annual variation of environmental indicators in the river. Therefore, the paper suggests three years of remaining periods of fisheries damages of the project utilizing the variation trend of ex-ante and ex-post annual output data of inland fisheries in Jeonnam province and individual catch of fisheries. In the measurement of the annual degree of fisheries damages during periods of fishery resources recovery, the paper attempts to suggest the method of comparision of day catch data per vessel between ex-ante and ex-post periods of the project, which were investigated by the same institute. Here the paper tries to make correction of ex-post catch data for holding the same catching condition as ex-ante situation by adopting the concept of competitive intensity of catching which was derived from the decreasing rate of number of fishing households in the area of Yeongsan river.

영산강 살리기 사업 이후의 자원회복기간을 고려한 잔존어업피해추정에 관한 연구

추현기1, 조문관2, 김기수*
1,2한국해양수산연구원 수석연구원, 선임연구원,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초록


    Ⅰ. 서론 및 문제 제기

     

     주지하다시피 4대강 사업은 2009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13년 초에 마무리된 4대강의 수자원의 효 과적 이용관리를 위해 2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본 논문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4대 강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말미암아 이 강에서 어업을 영위하던 내수면어업자들의 어업피 해추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개하고자 한다. 당시 정부는 이들 4대강 내수면어업자들의 어업피해에 대하여서 하상에서 공사가 진행된 기간 동안 어업정지처분을 내리고 피해정도를 추정하여 어업정지보 상을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지처분보상을 실시한 이면에는 4대강 사업 이후에는 수질을 비롯한 기타 환경지표 등의 개선효과로 어업환경이 호전되어 어업생산성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 상했기 때문이었다. 즉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내수면어업자들의 피해는 오직 공사기간 동안에만 발생 하는 한시적 피해이며, 이후에는 오히려 사업시행으로 인한 어업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 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2008년 12월에서 시작하여 2011년 12월에 종료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시행 이후 이 지역의 내수면어업자들은 사업 이후의 어획량이 이전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이른바 피해잔존현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즉, 어업정지기간이 종료하여 다시 조업을 재개하였지만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어업환경 이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아서 어획수준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어업자들의 민원에 대해 정부는 연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공사기간 중 피해요인에 노출된 수산 자원이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기간 즉 피해잔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기간만 피해기간으로 정한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다1). 그리하여 이들 어업자들에게 연구기관이 추정한 자원회복기간(낙동강의 경우 3~4년)을 추정하여 추가로 어업피해보상을 실시하였다.

     그러자 한강과 영산강유역의 내수면 어업자들 역시 동일한 피해를 호소하게 되었고 지리한 민원처 리과정을 통해 최근에 들어서야 이들 지역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유역의 사후어 업피해조사는 낙동강유역과는 달리 통상의 자원회복기간이 지난 시점에 실시되어 조사시점의 어업실 태조사로는 어업피해 정도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이를 부연하면 낙동강의 경우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사업종료 이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으 므로 현장의 어업실태조사를 통해서 피해잔존 여부와 피해기간을 추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한강유역과 영산강유역의 경우 조사시점이 한강 및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종료된 2011년 말부터 6~7년이 경과한 2016년과 2018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에 적용되었던 최대 피해잔존기간 4년을 적용하더라도 이미 이론상 더 이상피해가 현존하지 않는 시점에 조사가 진행되어 피해추정이 용이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사업시행 이전과 이후의 어업 자들의 확실한 어업실적자료만 존재한다면 잔존피해율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해상 에서 이루어지는 전업 어업자들의 경우에도 어업실적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는데 반농반어 형태 의 내수면 어업자들에게 증빙력을 갖춘 어업실적을 확보하기란 간단치 않기에 피해추정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하겠다.

     본 논문은 이에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사후어업피해추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업자들의 증빙력 있는 어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잔존피해율추정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2).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후 관련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여태껏 시도해 보지 않았던 조업경쟁강도 감소계수라는 개념을 피해추정에 활용한 점이 특이하다 할 것이다. 즉 조사시점의 어업실태조사로 는 피해추정이 불가능하므로 그 지역에서 타 연구기관이 수행한 다른 두 시점 간의 어획실적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어가수 감소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조업경쟁강도 감소계수를 적용하여 피해정 도를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Ⅱ장에서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개요와 환경지표변화를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4대강사업에 잔존어업피해율 적용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피해잔존기간과 어업피해율을 추정하였고, Ⅴ장에서는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1) 부경대학교 용역보고서(2014.6)

     

    Ⅱ.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개요와 환경지표의 변화분석

     

     본 논문의 주안점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 이후의 잔존어업피해기간 및 피해 정도의 추정에 목적이 있음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개요는 간략히 언급하도록 한다.

     

    1.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개요

     영산강은 우리나라 5대강 중 하나로 한반도 남서부 전라남ㆍ북도에 위치하며, 유역경계는 동경 126゚26'12" ~ 127゚06'07", 북위 34゚40'16" ~ 35゚29'01"사이에 걸쳐 있다. 유역면적은 3,455km2, 유 로연장은 129.5km이며, 유역의 동서간 최대길이는 60.6km, 남북 간 최대길이는 89.9km이다. 유역의 평균폭은 26.7km, 형상계수는 0.26, 유역형태는 직사각형 형태의 수지상이며, 유역의 평균고도는 118.9m이다. 영산강유역 내 인구는 총 2,257,019 인(남 : 1,122,048 인, 여 : 1,134,971 인)이 거주하고 있 고, 총 가구수는 745,825 가구로 가구당 약 3인이 거주하고 있다.

     영산강은 유역의 평균경사가 19.5 %로 비교적 완만한 유역이고, 하천에 인접하여 농경지가 발달해 있으며, 영산강의 중ㆍ상류부에는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등의 도심지 및 인구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전체 유역면적 3,455km2 중 임야와 농경지가 각각 1,749km2와 1,161km2로 전체 유역면적의 51%, 34%, 도시지역이 242km2로 7%를 차지, 임야와 농경지가 전체의 85 %를 점유하고 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국가하천인 영산강과 황 룡강 등의 수자원을 이용하여 홍수피해예방, 가뭄피해예방, 친수공간활용, 녹색뉴딜사업 등 건전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하천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사업구간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 면(하구언)에서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문평천 합류점)까지이며, 2개 공구로 나누어서(1공구 37.90km 및 2공구 12.29km) 시행되었다(<그림 1> 참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건설, 하도준설, 배 수문 건설, 제방보축, 친수공간조성, 다기능보 건설 및 구하도 복원 등이다.

     

     

    2) <표 5>와 <그림 3>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산강 내수면어업자들의 어업정지기간 중인 공사기간 중에도 공 사종료 직후보다 많은 어업실적이 있는 바, 이는 당시 이 사업이 2단계로 나누어서 시기를 달리해서 진행되었뿐 아 니라 공사기간중에라도 생계유지차원에서 직접공사현장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조업을 막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사업시행 전ㆍ중ㆍ후의 환경지표의 변화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전ㆍ중ㆍ후의 수질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업 이전부터 설치되어 현재까 지 운영되어 온 환경부 국가수질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에 제시된 항목을 선정 하여 기준 등급 및 변화 형태를 살펴보면 <표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자료를 활용하 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H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전부터 하류에 위치한 무안1 지점에서 생활환경기준 VI등급(매우나쁨)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사업 중ㆍ후에는 전 지점이 Ia ~ III등급(매우좋음 ~ 보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O는 사업 전ㆍ중ㆍ후 모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Ia등급의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D는 사업 전 상류인 영산포 및 영산포-1 지점의 V등급(매우나쁨)의 수질이 사업 후 III등급(보통)으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COD는 사업 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II ~ III등급(약간좋음 ~ 보통)에서 2008년부터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III ~ V등급(보통 ~ 나쁨)으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SS는 사업기간 동안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이후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인 I ~ III등급(좋음 ~ 보 통, 25mg/L 이하)수준의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T-N과 T-P는 사업 전에는 높은 농도를 보였다가 사업기간 이후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자료분석결과를 요약하면 pH, BOD, T-N, T-P 등의 항목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전ㆍ후를 포함하여 양호하거나 점차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으며, SS는 사업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높게 발생하였 으며, COD는 사업 후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산강 살리기 사업 후 pH, BOD, T-N, T-P 등의 수질은 과거와 유사한 패턴으로 일부 개선되었으나 COD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하천 퇴적물의 지점별 오염평가단계는 <표 2>와 <표 3>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조사결과 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H는 2회 조사 모두 상류의 st.6, st.7 지점을 제외하고는 하천 생활환경기준 6.0 ~ 8.5를 초과하여 VI(매우나쁨)으로 조사되었다.

     DO는 2018년 11월 조사의 st.6 지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Ia등급(매우좋음)의 범위로 조사되었다.

     COD는 2018년 11월 조사에서 st.1 지점이 III등급(보통) 나머지 지점은 모두 IV등급(나쁨)으로 2019 년 5월 조사에서는 st.1 지점이 V등급(매우나쁨) 나머지 지점은 모두 IV등급(나쁨)으로 조사되었다.

     SS는 전 지점이 Ia ~ III등급(좋음 ~ 보통)의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TP는 2018년 11월 조사에서 st.3 지점, 2019년 5월 조사의 st.1 지점이 III등급(보통)이며 나머지 지 점은 모두 II등급(약간좋음)의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퇴적물의 오염평가 기준에 따른 완전연소가능량, T-N, T-P는 모두 전 지점이 하천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IV등급(심각하고 명백한 오염) 이내의 양호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금속류인 Cu, Pb, Ni, Zn, Cd, Cr 등의 항목은 모두 I등급으로 나타났으나, Hg이 st.1, st.2 지점을 제외하고 모두 II등급(저 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음)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퇴적물 지점별 오염단계는 상류인 st.1, st.2 지점 보통, 나머지 지점은 약간나쁨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서 ‘보통’이라 함은 지질이나 대기의 영 향을 일반적인 정도로 받는 곳에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며, ‘약간 나쁨’은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있으며, 독성시험을 통해 악영향 확인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어업피해 등과의 관계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산강 살리기 사업 중에는 보 건설, 준설, 제방보강공사 등으로 인해 SS(부유물질)의 농도가 IV등급 이상의 매우 나쁜 상태로 유지되어 그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다른 수질 오염지표 항목들은 사업 전ㆍ중ㆍ후 농도가 계절적으로 일정한 패 턴이 반복되는 형태를 보이며 미미하나 점차 감소하여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 유 기 오염지표인 COD의 경우, 영산강 살리기 사업 시행 전부터 높은 농도이었으며 현재까지 다소 더 높아진 매우 나쁜 상태로 조사되었다. 퇴적 환경은 과거 자료 부재로 사업 전ㆍ후의 비교 평가가 어 려우며, 현재는 대부분 지점이 약간 나쁨의 상태로 저서생물 성장에 저해를 줄 수 있는 상태이다. 이 에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단정할 수 없으나, 일부 수질 오염도 증가 및 퇴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 수계생태계와 어업 활동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Ⅲ. 4대강 사업 이후 잔존어업피해율 적용의 배경3)

     

     대규모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피해가 지속되는 기간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공사기간이고 둘째는 피해잔존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잔존기간을 포함하는 피해기간설정 을 최초로 제기한 논문이 강용주ㆍ김기수ㆍ유명숙(2001년 12월 수산경영론집)이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잔존어업피해율 추정을 고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고찰 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전후의 환경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수질 오염지표 항목들은 사업 전ㆍ중ㆍ후 농도가 계절적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형태를 보이며 미미하나 점차 감소하여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 유기물 오염지표인 COD는 다소 더 높아졌 으며 현재도 매우 나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퇴적 환경은 현재는 대부분 지점이 약간 나쁨의 상태로 저서생물 성장에 저해를 줄 수 있는 상태로 조사되었다. 이에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단정할 수 없으나, 일부 수질 오염도 증가 및 퇴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 수계생태 계와 어업 활동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4대강 정비사업의 준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얕은 곳에 밀생하던 수초 가 거의 사라져 버린 점이다. 수초는 식물이기 때문에 광합성하기 위해 많은 빛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 하천에서는 수초가 하천의 가장자리 또는 수심이 얕은 중간부분에 밀생하고 있다. 그런데 4대강 정비사업의 준설공사로 인해 수심이 깊어졌다. 수초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일차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물속에 용존산소를 제공함으로써 수생생물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또한 어류의 산란장소, 먹이섭식 장소, 도피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동면 장소로서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어종이 수초나 수초 주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준설공사로 인해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공사 전에 밀생했던 수초가 거의 사라져버렸다. 그 결과, 수초를 섭식장소나 은신처로 이용하는 많은 어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준설공사 가 끝났다고 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잔존어업피해기간 추정이론과 적용사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에 의한 어업피해추정에 적용한 강용주ㆍ김기수(2011.6))의 논문을 참조할 것.

    Ⅳ. 잔존어업피해기간 및 어업피해율의 추정

     

    1. 잔존어업피해기간의 추정

     본 사업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 이후 어업피해조사이고, 영산강 살리기 사업 이후 추가 공사가 이루 어지지 않았기에 피해기간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 이후 자원의 회복기간이 곧 피해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회복기간(‘피해잔존기간’으로도 불림)이란 공사 중 부유물질에 노출된 인근의 수산자원이 회 복하는 기간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산자원학적으로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연급군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피해가 일정한 기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4). 자원회복기간에 대해서 는 여러 해수면 어업피해조사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피해기간 산정에 있어 공사기간 이후 자원 회복기간을 포함하여 피해기간으로 산정하고 있다. 광범위한 해역인 해수면에서의 공공사업에 의한 어 업피해조사의 경우에도 자원회복기간이 고려되는데, 해수면보다 좁은 내수면은 더욱 공사 이후 자원회 복기간을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어업은 양식업이 아닌 유영동물을 포획대상으로 하는 내수면 어선 어업이므로 잔존어업피해기간을 도출하기가 간단치 않다5). 결국 이것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전후의 이 지역의 내수면어업 전체의 생산량변화와 개별어업자의 생산량의 변화추이를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연도별 전라남도 내수면어업의 생산량 변화추이6)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자원회복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 사업 공사기간 전후의 생산량 변화 를 조사하였다.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2009년 11월 ~ 2011년 12월이므로 공사 종료 이후인 2012년 이후 생산량 자료를 확인하였다. 통계청에 보고된 내수면어업의 지역별 연도별 생산량을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그리고 전라남도 내수면어업의 연도별 생산량 추이는 <그림 2>와 같다. 통계자료를 보면 조사지역인 전라남도지역의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2011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5년부터 회 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생산량 변동 추이를 볼 때, 영산강 살리기 사업 이후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 동안은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잔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4) 강용주ㆍ유명숙ㆍ김기수(2001) 참조할 것.
    5) 통상의 잔존어업피해율추정의 이론은 양식수산생물을 대상으로 수립된 것이며, 유영동물에 대하여서는 피해잔존기간
    의 존재가능성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타당한 추정이론은 아직 확립된 바가 없다.
    6) 전남의 내수면어업의 상당부분이 영산강유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미루어 보면 이 수치의 변화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일정 연관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도별 내수면어업자의 일생산량 변화 추이7)

    내수면어업은 수협을 통한 위탁판매가 가능한 연안어업과는 달리, 어획물을 전량 사매매로 판매하고 있어 생산량을 증명할 공신력 있는 자료가 없다. 더구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된 2009년에서 조사시점인 2018년까지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이후여서 제출되는 자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본 논문에서 수집한 자료로는 조사대상 어민 2명에게 받은 어업일지가 전부였다.

     통상 어업일지는 어업자가 일기형식으로 그날그날 하루 어획량을 기록하는 문서다. 비록 수협ㆍ농 협과 같은 공인된 기관이 발행하는 문서와 같은 공신력은 없으나, 어업일지의 형태나 기록상태에 따 라 어업피해조사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두 명의 어민(이후 A, B어민으로 명명함)들로부 터 받은 어업일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 훨씬 이전인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어획량이 일기형식으로 작성돼 있었으며, 작성상태나 보관상태를 볼 때 어업보상과는 무관하게 작성된 일관된 자료라고 판단 되었다. 두 어민이 제출한 어업일지는 일자별 어종별 무게나 판매금액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들 중 한 어민(여기서는 B어민) 자료는 2010년, 2011년 자료뿐 아니라 영산강 살리기 사업 이후 자료 인 2014년 이후 자료가 전혀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 전후의 생산량 차이의 비교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B어민의 자료는 참고로 사용하고, A어민의 자료만을 <표 5>와 <표 3>에 제시하고 분석에 사 용하였다. <표 5>에서 사용한 연도별 단가는 통계청 자료를 통해 산출한 값으로, 통계청 자료상 전라 남도 내수면어업의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표 5>와 <그림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개별어업자의 일생산량도 사업 이후 약간의 부침은 있었으나 2015년이 되어서야 사업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이상의 전남지역의 내수면생산량의 연도별 변화 추이에서나 개별어업자의 연도별 생산량 변 화추이에서나 영산강 살리기 사업 이후 3년이 경과한 2015년에 이르러서야 사업 이전의 수준이 회복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업으로 인한 잔존어업피해기간은 3년(2012~2014년)으로 산정하 기로 하였다.

     

     

    7) 연간생산량 자료 대신 일생산량자료를 사용한 것은 연간생산량 산정의 중요변수인 연간조업일수의 통계적 편의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2. 어업피해율의 추정

    1) 통계청 내수면어업 생산량 자료에 의한 생산감소율 추정

     피해잔존기간의 어업피해율(여기서는 생산감소율)의 추정을 위해서 먼저 앞서 살펴본 통계청 전남 지역의 내수면생산량과 개별어업자의 어업일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기간인 2009년 11월 ~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사업 이전의 3개년 평균연간생 산량과 사업 이후 3년의 잔존피해기간 동안의 평균연간생산량을 비교하여, 그 감소정도를 평균연간생 산감소율로 산정하였다.

     <표 4>에 제시된 통계청 생산량을 사용하여 산정하면, 사업 이전 생산량인 2006년, 2007년, 2008년 3개년도의 연평균생산량은 7,155t/year이며, 사업 이후 피해기간인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도의 연평균생산량은 5,179t/year이다.

     사업 이전 3개년 연평균생산량인 7,155t/year와 사업 이후 피해기간 동안 연평균생산량 5,179t/year 의 생산량 차이 정도가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피해정도이며, 이를 계산하면 아래의 식 (1)과 같다.

     

     즉,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전남지역 내수면생산량의 통계자료에 의한 연 간 생산감소율은 27.62%로 추정된다.

     

    2) 개별어업자의 일생산량 자료에 의한 생산감소율 추정과 조업경쟁강도 감소계수

     개별어업자의 어업일지를 사용한 생산감소율 산정은 앞서 <표 5>에 제시된 A어민의 연간 일생산량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 산정하였다. 사업기간인 2009년 11월 ~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사업 이전 일평균생산량과 사업 이후 피해잔존기간 동안의 일평균생산량을 비교하여, 그 정도를 잔존기간 동안의 평균연간생산감소율로 산정하였다. 우선 사업 이전 생산량을 살펴보면, 2007년의 자료가 없으므로 해 서 사업 이전의 생산량은 2005년, 2006년, 2008년 생산량을 사용하였으며 동 3개년도의 평균 일생산 량을 계산하면 8.4kg/day이었다. 사업 이후 피해기간인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도의 평균 일생 산량은 7.9kg/day이었다.

     두 비교 기간 동안의 평균 일생산량을 비교하기에 앞서 사업 이전과 이후의 조업여건, 즉 조업경쟁 강도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조업경쟁강도란 한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경쟁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영산강의 내수면어업은 사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사업 이후 조업여건의 악화로 어업인이 감소하여 사업 이전보다 조업경쟁강도가 약화된 것으 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사업 이전과 이후의 개별어업자의 생산량은 동일한 조업경쟁강도 하에서 도출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두 기간 간의 조업경쟁강도를 동일하게 놓고 비교해야만 정확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잔존피해정도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조업경쟁강도의 변화 추정 인데 본 논문에서는 사업 이전과 이후의 어가수의 변화를 통해 이를 도출하였다. <그림 4>와 <그림 5>는 전라남도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전라남도 시군별 내수면어업의 어가수를 나타내는 통계자료이다. 이는 5년 단위로 조사된 것으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수는 해가 지날 수록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사업 해당 지역인 나주시,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4곳의 2010년 어가수는 229가구, 2015년은 158가구로 확인된다. 이러한 어가수의 감소를 조업경쟁강도의 감소로 추 정하여 조업경쟁강도 감소계수를 수치화하면 다음의 식 (2)와 같다.

     

     위의 식에서 r값은 평균연간 조업경쟁강도의 감소 정도를 나타내며, 그 값은 0.0715로 계산된다. 이 값을 사업 이후 피해기간의 생산량에 적용하므로 사업 이후 생산량을 사업 이전 조업경쟁강도에서의 생산량으로 환원한다. 조업경쟁강도가 약화되는 기간은 조업여건이 악화되는 사업종료시점인 2011년 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기간 3개년 평균 생산량임으로 3개년의 중간인 2013년까지 기간을 적용하여 산 정한 사업 이후 연평균 일생산량은 다음의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따라서 사업 이전 3개년 평균 일생산량인 8.4kg/day와 사업 이후 잔존피해기간 동안 조업경쟁강도 감소계수를 적용한 평균 일생산량 6.8kg/day의 차이 정도가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평균연간 피해 정도 이며, 이를 계산하면 0.1904가 나온다. 즉,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개별어업 자의 일생산량 자료에 의한 연간 생산감소율은 19.04%가 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표본자료 1개만을 활용하여 추정한 것이므로 통계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기존 보고서를 활용한 생산감소율의 추정

     기존 보고서를 활용한 피해잔존기간의 연평균생산감소율 추정은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가 2010년과 2014년에 수행한 동 지역의 개별어업자의 일어획량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일 연구기관에서 동일 지역의 어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두 개 시점 간의 조사이므로 두 자료를 비교ㆍ분석하는 것은 통계 적 추정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8).

     <표 6>에 제시된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2011.03) 보고서의 일어획량은 조사시기 가 2010년으로 사업 당시를 나타낸다. <표 7>에 제시된 신몽탄대교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2014.05) 보고서의 일어획량은 조사시기가 2014년으로 사업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8>에서 는 두 보고서에 제시된 일어획량 및 추정연간조업일수와 평균연간어획량을 요약 제시되고 있다. 그리 고 각 보고서상의 평균 일어획량은 2010년 33.7kg/day, 2014년 36.6kg/day으로 확인되었다9). 그런데 2014년도의 일어획량자료를 앞서 언급한 조업경쟁강도 감소계수를 적용하여 보정하였다. 즉 조업경쟁 강도가 감소되는 기간은 조업여건이 악화되는 사업종료 시점인 2011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4년까지 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아래의 식 (4)와 같다.

    8) 만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조사라고 한다면 두 기관 간의 연구방법론의 차이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9) 조업경쟁강도계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어획량으로는 피해 정도가 산출되지 못한다. 하지만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연간생산량을 보면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즉, 33.7kg/day와 조업경쟁강도감소를 적용한 일생산량 29.3kg/day의 생산량 차이 정도가 자원회복 기간 동안의 평균연간생산감소율이며, 이를 계산하면 0.1306이 나온다. 즉, 기존보고서를 활용한 영산 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평균연간생산감소율은 13.06%가 된다.

     그런데 이상의 3개의 방식에 의한 잔존어업피해율 추정치 중 3번째 방식에 의한 것이 앞서 2개의 방식의 추정치보다 통계적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방식에 사용된 전남의 내수면어업의 생산량자료에는 영산강유역 이외 지역의 어업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방식은 적정 표본수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 방식이 우선 분석자료에 통계적 편의성이 적어서 비교적 통계적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잔존어업피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 사업 의 시행 전후의 환경지표의 변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하지만 통상의 자원회복기간이 이미 경과한 시 점에서 잔존어업피해기간과 피해 정도를 추정하는 조사가 실시됨으로써 조사 당시의 어업실태조사가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선 통계 청의 전남지역 내수면어업의 생산량의 연도별 변화추이와 개별어업자의 어업일지를 활용한 일어획량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활용하여 피해잔존기간을 사업시행 이후 3년간(2012~2014년)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잔존기간 동안의 어업피해율을 사업 이전과 이후의 평균연간생산량의 감소정도를 추 정하여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전남지역 연도별 내수면어업의 생산량 자료, 개별어업자의 연 도별 어업일지 자료 및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에서 수행된 이 지역의 두 시점간의 일어획량조사자료 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 내수면어업의 어가 가구수 감소를 활용하여 조업경쟁강도 감소계수를 추정하여 비교 시점의 생산량자료를 보정하여 산정하였다. 그 결과, 통계청 생산량에 따른 생산감소율은 27.62%였고, 개별어업자의 어업일지 생산량에 따른 생산감소율은 19.04%였으며, 기존 보고서를 활용하여 추정한 생산감소율은 13.06%였다. 그리고 세 개의 추정자료 모두 자원회복기간 동 안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의한 생산감소율이 다른 방식의 생산감소율에 비하여 높게 산정되었는데, 이 는 통계청 자료가 전라남도 전체지역의 생산량 자료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통계청 자료로 산정 된 생산감소율이 본 사업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만의 생산감소율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전 체적인 생산량 변화추이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으로 개별어업자의 어업일지는 어민 개인이 일기형식으로 작성하는 자료로서, 여러 생산량 자료에 비하여 공신력이 떨어지는 자료이기는 하다. 하지만 어획물을 전량 사매매로 판매하는 내수 면어업 특성상 증빙력 있는 생산량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업일지는 어업피해 조사에 있어 사매매 자료로서 생산량 산정에 참고자료로 주로 사용되며, 어업일지의 작성 형태를 보면 이것이 보상을 목적으로 단시간에 만들어진 자료인지, 보상과는 별개로 이전부터 충실히 작성 된 자료인지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 본 조사에 자료를 제공한 A어민의 경우, 영산강 살리기 사업 이전부터 내수면어업을 전업으로 현재까지 내수면어업에 충실히 종사해온 성실한 어업자라고 볼 수 있었다.

     조업일지 자료 또한 과거 오랜 시간에 걸쳐 일기형식으로 충실히 작성된 것으로, 이를 사용한 생산 감소율 산정은 그 신뢰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하지만 자료의 수가 1건이라는 적정수 미달로 1건의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개별어업자의 어업일지 자료는 사업 전후 생산량 변동 및 잔존피해기간산정에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에 따른 잔존어업피해율추정은 조사지역의 사업 전후 생산량 변화를 반영하고 있 는 기존 보고서상 생산량 자료에다 조업경쟁강도 감소계수를 보정하여 산정한 13.06%를 적용하였다. 산정에 사용한 기존 보고서상 일어획량은 동일 연구기관에서 2010년, 2014년에 동일한 방식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산출한 일어획량으로서 이미 이를 사용하여 각각의 사업에서 이미 평균연간어획량 산정 과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이를 사용한 평균연간생산감소율 산정은 그 신뢰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10).

     하지만 본 논문의 추정은 조사시점의 적정성 논란과 자료의 제약 등으로 통계적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주장하기가 용이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 의 의의를 굳이 언급한다면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추정이 필요한 경우, 본 논문의 저 자들이 고민한 방법들이 더 나은 해법을 찾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10) 참고로 제시하면, 낙동강과 한강의 조사결과를 보면 낙동강의 경우 피해잔존기간 4년에 평균연간생산감소율 23.04%, 한강의 경우, 피해잔존기간 2년에 평균연간생산감소율 18.5%를 산정한 바 있다.

    Figure

    Table

    Reference

    1. 강용주ㆍ김기수 (2001), “일정기간동안 누적된 어업피해의 사후적 피해율추정모형에 관한 연구:정착성 어업을 중심으 로”, 수산경영론집, 32 (2), 2001, 23-50.
    2. 강용주ㆍ김기수ㆍ장창익ㆍ박청길ㆍ이종섭 (2004),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범위와 피해정도추정의 새로운 통 계학적 접근”, 수산경영론집, 35 (1), 117-132.
    3. 강용주ㆍ김기수 (2011), “유류오염에 의한 양식생물의 적정피해사정방안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42 (1), 19-36.
    4. 국립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2011), 영산강살리기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
    5. 국립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2014), 신몽탄대교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
    6.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2014), 낙동강 살리기 사업(부산, 경남지역)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7.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2020), 영산강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
    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9), 영산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9.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2017), 한강 살리기 사업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추가 조사 최종보고서.
    10. 전라남도 (2010, 2015), 통계연보.
    11. 통계청 (각년도), 어업조사통계연보.
    12. 환경부 (2005~2018), 국가수질측정망자료.
    13. Beverton, R. J. H. and Holt, S. J. (1957), On the dynamics of exploited fish populations. Fishery investigations, Series II, Marine Fisheries, Great Britain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19, p.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