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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1011(Print)
ISSN : 2288-1727(Online)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51 No.4 pp.97-121
DOI : https://doi.org/10.12939/FBA.2020.51.4.097

Analysis of its Members’ Acceptance Types for the Eochon-Gye

Jin-Baek Kim1, Chang-Soo Lee*
1Professor, Department of Distribution Management, Tongmyong University, Busan, 48520, Republic of Korea
2Senior Researcher,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Seoul, 05510,
*Corresponding author : https://orcid.org/0000-0002-4944-3502, +82-2-2240-0427, chang2186@daum.net
1https://orcid.org/0000-0001-7386-2427
19 November 2020 24 December 2020 24 December 2020

Abstract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talize the fishing community as the basis for the revival of the fisheries industry. The types of Eochon-Gye acceptance were analyzed as a basic study to achieve this purpos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it turned out that the head and the member of the Eochon-Gye had the same three Eochon-Gye acceptance types; that is,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separatist types. However, the Eochon-Gye acceptance types by two groups differed in detail, even though they were named by the same names. Therefore, in order to devise an effective revitalization plan of the fishing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each Eochon-Gye acceptance type owned by the two groups.

어촌계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 유형 분석 - 어촌계장과 어촌계원의 관점 -

김진백1, 이창수*
1동명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초록


    Ⅰ. 서 론

     

     우리나라 수산업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수산자 원의 남획 및 환경오염 등으로 자원고갈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매우 고조 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수산업의 기본이 되는 어촌공동체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현상 을 보이며 쇠퇴하고 있다. 어촌공동체의 쇠퇴를 막기 위한 정부 사업은 어촌산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어촌관광(어촌관광휴양단지, 어촌체험마을조성, 어촌관광단지), 어항개발(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여건(어촌종합개발사 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리모델링), 어장조성(자원조성)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박상우 등, 2014). 그렇지만 그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 부흥 및 어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함께 그 활용을 위해 1~3차 산업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되는 어촌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촌공동 체에는 어촌계를 비롯한 마을총회, 반1), 개발위원회,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과 같은 다양한 마을자 치조직이 존재한다. 하지만 어촌계는 자치조직이면서 영리조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마을자치조직과는 차이가 있다. 즉, 어촌계는 다른 마을자치조직들과는 다르게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 공한다(김도균, 2010).

     대다수 어촌공동체 구성원들은 어촌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어촌 공동체의 쇠퇴를 막고 수산업을 재도약시킬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촌 계가 가지는 경제적인 특성으로 인해 어촌계를 운영하는데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어촌계에 내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곧 어촌계의 유지ㆍ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어촌계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운영 상 발생되는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어촌계 구성원의 가입 동기, 인식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촌계원은 어촌계 운영을 책임지고,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과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하고 참 여하는 일반 어촌계원이라는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집단은 어촌계 운영에 대한 관점이 상이할 수 있지만, 어촌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적이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이 어떻게 어촌계를 인 식하고 있는지 즉 어촌계 수용 형태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어촌계 구성원 집단별로 어촌계 수용 유형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제2장에서는 어촌계의 성립과정, 운영문제점, 선행연구 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3장에 서는 Q 방법론을 이용해서 어촌계 수용 유형을 분석하여 어촌계 구성원 집단별로 어촌계 수용 유형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할 것이다.

     

    1) 행정구역으로 ‘반’을 의미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어촌계 개요

     

     어촌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촌계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직인 계(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계는 상고시대부터 내려온 조직이며, 어촌계와 관련된 기록은 고려시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2). 구한말에는 어업에 관계된 어부계, 어망계, 어선계, 어업계, 조계, 선구계, 선촌계 등과 같은 다양한 어업관련 계 조직이 존재했고, 현재 수협의 전신이 되었다(수협중앙회, 2012).

     

     

    2) 고려도경,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에서 어량소, 곽소, 망소 등의 행정단위가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어촌계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어촌계”라는 용어는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제정과 함께 나타났다. 어촌계는 지구별수협의 하위조직으로, 우리나라 어촌의 풀뿌리 협동조직이다.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생산력과 생활 향 상을 위한 공동사업 수행,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향상에 목적을 둔다. 어촌계는 지구별수협 조합원 10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어촌계 정관3)을 마련하고 이를 시ㆍ군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어 촌계 대표인 어촌계장은 어촌계원의 투표로 선출되며, 어촌계원의 가입ㆍ탈퇴, 주요사업의 추진 등은 총회에서 결정4)된다. 어촌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업인이면서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촌계원 가입 희망자는 어촌계 구역에 주거해야 함이 기본이며, 어촌계마다 별도의 가입 요 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통 어촌계 정관에는 가입금과 해당구역 거주기간이 어촌계 가입의 기본조건으 로 설정되며 기타 조건이 추가되기도 한다(이창수ㆍ최완현, 2017).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제7조에는 어촌계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어촌계 사업은 교육지원사업, 어업권ㆍ양식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어선·어구 공동구매사업, 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어촌계는 지선어장(地先漁場) 즉, 마을어장을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산물을 생산ㆍ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 마을어장의 경우 어 촌계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하거나 행사계약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킨다. 어업 외 사업으로는 어촌체험 관광, 마을식당 운영 등이 있다. 어촌계의 사업 수입은 경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어촌계원들에게 배 분된다. 사업실적에 따라 어촌계별 배분금액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중 57.4%의 어촌계가 연간 어촌계원 1인에게 배분한 금액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반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전체의 14.9%를 차지한다.

     

    3) 어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수협중앙회에서 배포한 표준정관(예)을 따르나 지역별 또는 어촌 계별 운영의 특수한 사항(어촌계 가입과 관련한 사항,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다.
    4) 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방식은 전원일치, 과반수 찬성 등 다양하다.
    5) 어촌계의 사업과 지구별수협의 사업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됨에 따라 마을어업과 어촌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을 제외한 여타 사업은 대부분 지구별수협에서 수행한다.

     

    2. 운영상 문제점

     

     어촌계는 어업인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마을어장의 관리 및 운영, 어촌계 시설의 관리 및 운용, 어촌계원 관리 등 다양한 어촌계 운영 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어촌계장의 전 문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어촌계는 민주적 운영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총회 안건 부의, 의견 조율, 계원 간 갈등 조정 등을 위해서는 어촌계장의 리더십도 필요하다. 그러나 어촌계장이 이러한 전문성 과 리더십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특히 마을어장 행사, 회계, 비용, 배당 등의 업무처리 가 원활하지 않아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6).

     마을어장의 생산성 저하도 어촌계 운영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이는 수산물 생산 감소로 인한 어촌계 수입 하락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어촌계의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워져서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부담 능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조장한다. 어촌계가 새로운 사업 수행이 어려워지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줄고, 결국에는 어촌계 자체의 유지ㆍ존속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귀어귀촌정책의 추진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어촌계 운영문제로는 일반인의 어촌계 가입이 쉽지 않 다는 것이다. 어촌계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금과 거주기간 등의 가입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요 건의 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도 있다7). 그리고 어촌계 가입은 총회에서 결정되는데, 가입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하더라도 총회에서 부결된다면 가입이 불허된다. 어촌계원의 여부는 어촌계의 수입배당, 마 을어장 이용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6)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 문제는 여러 어촌계의 공통 사항 중 하나이다.

     

     

    3.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

     

     어촌계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초창기 어촌계 연구는 어 촌계의 조직, 사업, 발전, 복지 등 어촌계 전반에 관심을 두었다. 이들중 어촌계의 조직 및 공동체를 주제로 한 연구로는 강원식(1970), 박광순(1971, 1972), 장수호(1978b, 1979) 등이 있다. 어촌계의 사업 을 주제로 한 연구로는 장수호(1978a, 1980), 최정윤(1986) 등이 있다. 그리고 어촌계의 발전 및 복지 를 다룬 연구로는 공용식 등(1984), 이강우(1985) 등이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어촌계 운영 주제 중에서 공유자원 측면의 연구8)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촌계의 공유자원 관리 문제를 다룬 박정석(2001), 연안어장의 자율관리의 기초로 어촌계 이용을 제안한 이상고ㆍ신용민(2004), 수산자원 이용ㆍ관리제도를 어촌계 관점에서 살펴본 우양호 (2008), 정부의 공유재 관리 실패 사례를 다룬 김성배 등(2010) 등이 어촌계의 공유자원관련 연구이다. 최근에는 어촌계의 공유자원 활용에 따른 갈등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최영한(2009)은 마을어장 이용 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을 다루기 위해 제주시의 5개 어촌계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마을어장 개방과 체험관광을 주제로 연구하였다. 가장 최근 연구인 박인욱(2020)은 시흥ㆍ소래지역에서 행해진 한국화 약의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갈등을 초래하고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했다.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촌계 선행연구는 초창기에는 주로 어촌계의 조직 및 사업, 발전, 복지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어촌계 운영 분야에서는 공유자원의 활용 및 갈등 등의 연구 가 많았다. 하지만 어촌계 운영상의 문제 원인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어촌계 운영 문제 중 공유자원 활용에 따른 갈등은 현상 분석만 하였지 그 갈등 발생 과정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어촌계 운영상 문제점 중 하나인 어촌계 내의 갈등 혹은 불만 표출은 어촌계에 대한 기대불일치 (expectation-disconfirmation)에서 발생된다. 따라서 어촌계 운영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어촌계에 대한 어촌계 구성원의 기대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촌계에 대한 구성원의 시각, 즉 수용 유형 분석이 요구된다. 어촌계 구성원은 크게 어촌계장과 어촌계원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어촌계장과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어촌계에 대한 수용 유형을 먼저 분석하고 어촌계 수용 유형별 세부적 관점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어촌계 운영상의 갈등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어촌계장과 어촌계원의 어촌계 수용 유형은?

      - 연구문제 2: 어촌계장과 어촌계원의 어촌계 수용 유형 간 세부적 관점의 차이는?

     

    7) 가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거주기간이 10년을 초과해야 하는 등의 가입요건이 설정된 어촌계가 존재한다(이창 수ㆍ최완현, 2017).
    8) 2000년대 들어서 다수의 어촌관광 연구(이창언, 2002; 김성귀 등, 2004; 이승래 등, 2005; 김수관 등, 2008)가 어촌의 수산자원 혹은 공유자원 활용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어촌계 운영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지는 않아서 선행연구 에서 제외하였다.

     

    Ⅲ. 분 석

     

    1. 연구방법 

     어촌계 운영 문제가 어촌계에 대한 구성원들의 기대불일치에서 발생된다고 본다면, 이의 해결을 위 해서는 어촌계에 대한 구성원들의 주관적 인식을 이해해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주관성 분석을 위해 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Q 방법론이 있다. Q 방법론은 Stephenson(1953)이 개발한 것으로 개인의 자 기참조적 주관성(self-reference subjectivity)을 통계적 분석을 하는 기법이다(조경훈 등, 2015). 따라서 Q 방법론은 개인의 관점, 의견과 같은 주관적 가치의 정량화를 통해 가치 유형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이다. 그동안의 객관적 연구에 사용된 R 방법론들이 객관성을 대상으로 여러 사람의 객관적 시 각을 측정한 것이라면, Q 방법론은 주관성을 대상으로 한 개인의 의미성에 관심을 두고 반응이 유사 한 사람들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길병욱 등, 2020, pp. 22-23).

     Q 방법론 연구 절차는 먼저 연구 문제에 대한 질문 집합, 즉 Q 표본을 작성하고, 이를 연구 대상 자인 P 표본에게 분류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서 각 분류집단별 유형의 해석 단계로 구성된다. Q 진술문 분류 결과의 분석과정에는 QUANL 혹은 PQMethod 소프트웨어가 주로 이용되며, 본 연구에서 는 PQMethod 소프트웨어(ver.2.35)를 이용하였다.

     

    2. 연구 설계 

    1) Q 표본 구성

     어촌계 수용 유형 분석에 대한 Q 방법론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어촌계 운영에 대한 Q 표본을 준비한다. Q 표본을 구성하는 Q 진술문(statement) 확보 방법에는 구술형과 추출형 방법이 있다(김순은, 2007, pp. 32-33). 구술형 방법은 연구 대상자에게서 직접 면담 혹은 서면으로 Q 진술문을 확보하 는 방법이며, 추출형 방법은 다양한 출처에서 Q 진술문을 발췌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어 촌계원에게서 어촌계 운영문제의 의견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어촌계 운영문제를 조사한 보고서(김대영 등, 2016; 박상우 등, 2014)를 중심으로 Q 진술문을 확보하였다. Q 진술문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수협 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여 30개의 진술문9)을 작성하였다. 일반적으로 Q 진술 문의 수가 40개를 기준으로 사용 척도는 9점 혹은 11점으로 결정된다. 11점 척도의 Q 진술문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배치하면, Q 진술문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연구대상자들의 Q 진술문 분류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Q 표본의 신뢰도도 하락한다(길병욱 등, 2020, p. 7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점 척도를 사용하기 위해 30개의 진술문을 선별하였으며, 9점 척도에서 9점 은 매우 긍정, 5점은 보통, 1점은 매우 부정을 의미한다. 즉, 30개의 Q 진술문 중 가장 동의하는 진술 문 2개는 분류 시 9점 척도 구간에 할당되며, 점차 긍정 정도가 8~6점으로 낮아질수록 3개, 3개, 4개 순으로 진술문이 할당된다.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지 않는 진술문 6개를 5점 척도에 할당하면 12개 진 술문이 남는다. 이들은 1~4점 척도에 2~4개씩 각각 할당되어 총 30개 진술문이 분류된다. Q 진술문 30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 Q 진술문은 어촌계 가입 목적관련 Q 진술문이 10개, 어촌계 조 직관련 Q 진술문이 12개,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Q 진술문이 8개로 구성됐다.

     

    9) 일반적으로 Q 진술문의 수는 30~50개가 적당하다(김순은, 2007, p. 38).

     

    2) P 표본 구성

     Q 표본을 이용한 설문응답자의 수는 10~100명 범위 내에서 주제에 따라 선택된다. 보통 30~50명이 적정하며, 이 정도 규모면 무작위 추출도 필요 없다(김순은, 2007, p. 4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촌 계장과 어촌계원에 대해 각각 30명씩의 P 표본을 선정하였다. P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2020 년 7월 말경에 2주간 실시하였다. 그리고 P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어촌계장 의 경우에는 무응답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어촌계원은 25명(83.3%)이 남성으로 나타나 남성 응답자가 주류를 이루었다. 어촌계장 P 표본의 연령은 60대가 15명(51.7%)으로 가장 많았 으며, 70대와 50대가 각각 7명(24.1%), 6명(20.7%)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촌계원에서는 50대가 13명(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60대가 10명(34.5%)으로 많았다. 따라서 어촌계장 P 표본 의 나이가 어촌계원 P 표본의 나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P 표본 모두에 서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 순으로는 중졸로 나타났고, 대졸도 양 집단 모두에서 10%가 넘었다. 어업경력은 평균적으로 어촌계장 P 표본이 31.9년으로 어촌계원 P 표본의 21.6년보다 약 10년 정도 많았다. 이는 어촌계장 P 표본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를 통해 어업경력이 풍 부한 사람이 어촌계장을 맡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어촌계장들의 어촌계장 경력은 평균 8.4년이었으며, 계원 중 어촌계장을 역임한 3명의 어촌계장 경력은 7.0년이었다. 어촌계의 전체 연간 수입은 1~3천만 원 구간이 8개(26.7%)로 가장 많았으며, 5~8천만 원 구간이 7개(23.3%)로 그 다음 순이었다.

     

     

    3. 분석 결과

     

    1) 어촌계장 P 표본

     (1) 수용 유형 요인 분석

     PQMetho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어촌계 운영에 관한 Q 분류(Q-sort) 결과 분석을 하였다. 요인 추출을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선택해서 직교회 전의 Varimax 기법을 이용하였다. PQMethod 소프트웨어에서는 주성분 분석 방법을 선택하면, 주요 성분으로 8개 요인을 자동(default) 추출해준다. 본 연구에서 주성분 분석으로 도출된 8개 요인 모두의 고유치(eigenvalue)는 1 이상이었다. 8개 요인 중 의미 있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Jueng et al.(2017) 에서처럼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이용해서 고유치 변화 정도와 요인의 분산 설명율 10% 이상을 기 준으로 3개 요인을 선택하였다(<표 3> 참조).

     3개 요인 간의 유사성 판단을 위해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표 4> 참조). 그 결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 쌍은 요인 1과 요인 2로 상관계수가 0.3032였다. 다음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 쌍은 요 인 1과 요인 3으로 상관계수가 0.2357이었으며, 요인 2와 요인 3 간의 상관계수는 0.2127이었다. 따라 서 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것이 없어서 요인 간의 유사성이 낮고, 요인들이 상호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요인별로 소속된 Q 진술문의 수는 요인 1은 14개, 요인 2는 7개, 요인 3은 6개였다. 요인별 Q 진술문의 단일차원성과 관련된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지표인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는 0.6 이상이면, 단일 차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1의 합성신뢰도가 0.98, 요인 2의 합성신뢰도가 0.97, 요인 3의 합성신뢰도가 0.96으로 나타나 요인별 Q 진술문의 단일차원성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어촌계 수용 유형

     ① 제1유형 : 민주적 기구형

     요인별 두드러진(distinguishing) 특성을 반영해서 요인명을 짓는 방법은 요인별 “z값 > ± 1”인 Q 진술문과 “요인가(Q-sort value) > ±3~4”인 Q 진술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명명하는 것이다. 요인 1의 Q 표본 중에서 요인가 기준으로 두드러진 진술문은 높은 요인가(+3~4)를 갖는 진술문인 O8(계원들 간의 활발한 접촉), O5(규정 준수), O7(계원들 간의 평등 관계), O6(계원들 간의 상호 존중) 등 4개와 낮은 요인가(-3~-4)를 갖는 진술문인 G9(마을어장 이용권), G10(각종 보상), O11(어촌계 운영 공정성) 등 3개 진술문이다. 요인 1의 Q 진술문 중에서 “z값 > + 1” 기준으로 두드러진 진술문은 요인가 기 준에서 보다 O6(계원들 간의 상호 존중)가 추가된 5개 진술문이며, “z값 < -1” 기준으로 두드러진 진 술문은 요인가 기준에서와 동일한 3개 진술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두드러진 진술문의 내용 을 고려하면, 요인 1의 명칭은 “민주적 기구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② 제2유형 : 의사소통 기구형

     요인 2의 Q 표본 중에서 요인가 기준으로 두드러진 진술문은 높은 요인가(+3~4)를 갖는 진술문인 I4(일부 전달사항에 대한 오해 발생), I3(어촌계 운영에 대해 의견이 많음), I2(일부 계원들은 뒤늦게 의견 제안) 등 3개와 낮은 요인가(-3~4)를 갖는 진술문인 I7(계원들의 의견이 획일) 1개이다. 요인 2의 Q 표본 중에서 “z값 > ± 1” 기준으로 두드러진 진술문도 요인가 기준의 경우와 동일한 진술문이 각 각 3개 및 1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두드러진 진술문의 내용을 고려하면, 요인 2의 명칭은 “의 사소통 기구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③ 제3유형 : 분리주의 기구형

     요인 3의 Q 표본 중에서 요인가 기준으로 두드 러진 진술문은 높은 요인가(+3~4)를 갖는 G7(어촌계원 외 개방 제한), I6(일부 계원들과 자주 대화) 등 2개 진술문과 낮은 요인가(-3~-4)를 갖는 진술문 인 G4(수익금 재투자 축소), G6(어장청소 횟수 증가), I2(일부 계원들은 뒤늦게 의견 제안) 등 3개 진 술문이다. 요인 3의 Q 표본 중에서 “z값 > +1” 기준으로 두드러진 진술문에는 요인가 기준에서보다 I8(나와 계원들의 의견 차이), G8(수익금 재투자 확대) 등 2개 진술문이 추가된 4개 진술문이며, “z값 < -1” 기준으로 두드러진 진술문은 요인가 기준에서와 같이 3개 진술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두드러진 진술문의 내용을 고려하면, 요인 3의 명칭은 “분리주의 기구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3) 수용 유형 간 차이점과 공통점 

     요인 간 차이가 큰 Q 진술문은 요인 1(민주주의 기구형)과 요인 2(의사소통 기구형) 간의 경우에는 ±1 이상 큰 z값을 기준으로 보면, O8(계원 간의 활발한 접촉)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긍정 진술문 이었으며 z값 차이가 2.448이었다. 그 이외에도 O10(계원과 비계원 간 차별 제한), O7(계원들 간의 평 등 관계) 등이 큰 차이를 보이는 긍정 진술문으로 나타났다. 요인 1과 2 간의 z값 차이가 가장 큰 부 정 진술문은 I4(일부 전달사항에 대한 오해 발생)로 z값 차이가 -2.696이었다. 그 이외에도 I3(어촌계 운영에 대해 의견이 많음), I2(일부 계원들은 뒤늦게 의견 제안), I1(일부 계원들은 실행 불가능한 의 견 제안), O12(어촌계장 선거) 등이 있었다. 따라서 요인 1(민주주의 기구형)은 요인 2(의사소통 기구 형)보다 구성원의 평등 및 접촉 빈도 등을 중시하지만 의사소통 면은 중요시하지 않는 수용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요인 1(민주주의 기구형)과 요인 3(분리주의 기구형) 간의 진술문 비교에서 z값을 기준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긍정 진술문은 O8(계원들 간의 활발한 접촉)로 z값 차이가 1.953이었으며, 다음으로는 O9(신규 계원의 적극 수용) 진술문이 큰 차이를 보였다. 요인 1과 3의 요인 간의 z값 차이가 가장 큰 부정 진술문은 I6(일부 계원과만 자주 대화)이었고, z값 차이가 -2.882이었으며, 다음으로 큰 차이를 보인 부정 진술문은 G10(각종 보상) 진술문이다. 따라서 요인 1(민주주의 기구형)과 요인 3(분리주의 기구형)의 비교에서도 요인 1(민주주의 기구형)은 요인 3(분리주의 기구형)보다 모든 구성원과의 접촉, 열린 어촌계 운영 방식 등을 중시하지만, 편중된 계원 접촉과 보상과 같은 이권문제는 중요시하지 않는 수용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요인 2(의사소통 기구형)와 요인 3(분리주의 기구형) 간의 진술문 비교에서 z값을 기준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긍정 진술문은 I2(계원들의 지체된 의견 제안)였으며, 두 요인 간의 z값 차이는 2.809 였다. 그 이외에도 z값 차이가 큰 긍정 진술문에는 I4(일부 전달사항에 대한 오해 발생), I3(어촌계 운 영에 대해 의견이 많음) 등이 있었다. 요인 2과 3의 요인 간의 z값 차이가 가장 큰 부정 진술문은 G7(어촌계원 이외 개방 반대)로 z값 차이가 –2.515로 가장 크다. 그 이외에도 요인 2과 3 간의 z값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에는 I6(일부 계원과만 자주 대화), I7(계원들의 의견이 획일) 등이 있었다. 따 라서 요인 2(의사소통 기구형)는 요인 3(분리주의 기구형)보다 어촌계를 의사소통 면에서 중요시 하며, 폐쇄적 어촌계 운영 방식은 중요시 않는 수용 유형임을 알 수 있다.

     3개 요인 간에 일치성(consensus)을 보인 Q 진술문으로는 유의수준 “p > 0.01” 기준으로 3개가 있었다. 3개 요인 간 일치 항목(consensus item)으로 판정된 것은 G5(개인 생산량 확대), O1(회계처리 투명성), O3(사업추진) 등 3개 진술문이다. 이들의 입력값 기준(9점 측도) 평균치를 살펴보면, G5(개인 생산량 확 대)는 4.9, O1(회계처리 투명성)은 7.5, O3(사업추진)는 6.5이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어촌계장이라도 회계 처리 투명성은 중요하게 여기는 어촌계 운영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O3(사업추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G5(개인 생산량 확대)는 중위값 5와 큰 차이가 없어서 어떤 유형의 어촌계장이라도 보통 비중으로 간주하는 항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촌계가 자치 기능과 식리 기능을 가진 기구로 본다면 (김진백, 2020), 어촌계장은 두 기능 중에서 자치 기능의 관리 측면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2) 어촌계원 P 표본

     (1) 수용 유형 요인 분석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어촌계 운영에 관한 Q 분류(Q-sort) 결과 분석을 하였다. 어촌계장 분석에서와 같이 요인 추출을 위해 주성분 분석 방법을 선택해서 직교회전의 Varimax 기법을 이용하였다. 주성분 분석 방법으로 도출된 8개 요인의 고유치(eigenvalue)는 모두 1 이상이었다. 8개 요인 중 의미 있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어촌계장 대상의 분석에서처럼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이용해서 고유치 변화 정도와 요인의 분산 설명율 10% 이상 기준을 통해 3개 요인을 선택하였다(<표 10> 참조).

     

      

     도출된 3개 요인 간의 유사성 판단을 위해 상관계수를 구하였다(<표 11> 참조). 그 결과, 가장 상관 관계가 높은 요인 쌍은 요인 1과 요인 3로 상관계수가 0.2875였다. 다음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 쌍 은 요인 1과 요인 2로 상관계수가 0.2200이었으며, 요인 2와 요인 3 간의 상관계수는 0.2181이었다. 전 체적으로 어촌계장의 수용 유형 간 상관계수보다 어촌계원의 수용 유형 간의 상관계수가 조금 낮았다. 따라서 어촌계원의 수용 유형은 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것이 없어서 상호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요인 1을 구성하는 Q 진술문은 16개, 요인 2를 구성하는 Q 진술문은 5개, 요인 3을 구성하는 Q 진술문 은 6개였다. 요인별 Q 진술문의 단일차원성과 관련된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나타내는 합성신뢰 도(composite reliability)를 계산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1의 합성신뢰도는 0.99, 요인 2의 합성신뢰도는 0.95, 요인 3의 합성신뢰도는 0.96으로 나타나 요인별 진술문들의 단일차원성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어촌계 수용 유형

     ① 제1유형 : 민주주의 기구형

     요인명 결정을 위해 요인별 두드러진(distinguishing) 특성을 갖는 “z값 > ± 1”인 Q 진술문과 “요인가(Q-sort value) > ±3~4”인 Q 진술문의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요인 1에 속하는 Q 진술문 중에서 z값과 요인가가 큰 진술문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요인 1의 Q 표본 중에서 요인가 기준 으로 두드러진 진술문은 높은 요인가(+3~4)를 갖는 진술문인 O7(계원들 간의 평등 관계), O8(계원들 간의 활발한 접촉), O3(어촌계 사업 추진) 등 3개와 낮은 요인가(-3~4)를 갖는 진술문인 O12(어촌계장 선거), G10(각종 보상), I4(일부 전달사항에 대한 오해 발생) 등 3개 진술문이다. 요인 1의 Q 표본 중 에서 z값을 기준으로 두드러진 진술문은 “+1”보다 큰 z값의 진술문에는 O6(계원들 간의 상호 존중), O2(행사계약 등의 투명성) 등 2개 진술문이 추가되어 총 5개 진술문이며, “-1”보다 작은 z값의 진술문 은 요인가 기준에서와 같이 3개 진술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두드러진 진술문의 내용을 고려 하면, 요인 1의 명칭은 “민주주의 기구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는 어촌계장의 요인 1과 두드러진 진술문이 유사하여 동일한 요인명으로 명명된 것이다.

     

     

     ② 제2유형 : 분리주의 기구형

     요인 2의 Q 표본 중에서 요인가 기준으로 두드러진 진술문은 높은 요인가(+3~4)를 갖는 G7(어촌계원 외 개방 제한) 1개 진술문과 낮은 요인가(-3~-4)를 갖는 G10(각종 보상), G1(배당금 확대), G3(수익금 적립 비율 변경), G4(수익금 재투자 축소) 등 4개 진술문이다. 요인 2의 Q 표본 중에서 z값 기준으로 두드러진 진술문중 높은 z값(+1 이상) 기준에서는 요인가 기준의 경우와 동일하게 G7(어촌계원 외 개방 제한) 1개만 해당되었다. 하지만 낮은 z값(-1 이하) 기준에서는 요인가 기준보다 O9(신규 계원의 적극 수용) 1개가 추가되어 총 5개가 두드러진 진술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두드러진 진술문의 내용을 고려 하면, 요인 2의 명칭은 어촌계장 분석에서의 요인 3과 같이 “분리주의 기구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③ 제3유형 : 의사소통 기구형
     요인 3의 Q 표본 중에서 요인가 기준으로 두드러진 진술문은 높은 요인가(+3~4)를 갖는 I4(일부 전달사항에 대한 오해 발생), I3(어촌계 운영에 대해 의견이 많음), I2(일부 계원들은 뒤늦게 의견 제안) 등 3개 진술문과 낮은 요인가(-3~-4)를 갖는 G8(수익금 재투자 확대), I7(계원들의 의견이 획일), O12 (어촌계장 선거) 등 3개 진술문이다. 요인 3의 Q 표본 중에서 z값을 기준으로 두드러진 진술문은 “+1”보다 큰 z값의 경우에는 요인가 기준에서와 동일한 3개 진술문이 두드러졌으며, “-1”보다 작은 z 값 기준에서는 I7(계원들의 의견이 획일)이 추가되어 총 4개 진술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두 드러진 진술문의 내용을 고려하면, 요인 3의 명칭은 어촌계장 대상 분석에서의 요인 2와 두드러진 진 술문이 유사하여 “의사소통 기구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3) 참여 유형 간 차이점과 공통점

     요인 간 z값 비교에서 차이가 큰 Q 진술문은 요인 1(민주주의 기구형)과 요인 2(분리주의 기구형) 간의 경우에는 ±1 이상 z값을 기준으로 보면, O8(계원 간의 활발한 접촉)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긍정 진술문이었으며 z값 차이가 2.305였다. 그 이외에도 O7(계원들 간의 평등 관계), O9(신규 계원의 적극 수용) 등이 큰 차이를 보이는 긍정 진술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 1(민주주의 기구형)과 요 인 2(분리주의 기구형) 간의 큰 차이는 긍정 진술문 측면에서는 주로 어촌계 구성원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인 1과 요인 2 간의 z값 차이가 가장 큰 부정 진술문은 O12 (어촌계장 선거)로 z값 차이가 -2.718이었으며, 그 이외에도 I6(친한 어촌계원과만 자주 대화, -2.306), G5(개인 생산량 확대, -2.055) 등이 있었다. 따라서 요인 1(민주주의 기구형)의 긍정적 진술문은 구성 원 간의 평등, 참여 등이 높은 z값 차이를 보여 어촌계를 민주적 기구로 보는 시각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요인 1(민주주의 기구형)의 부정적 진술문은 요인 2(분리주의 기구형)에 비교해서 파벌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선거, 친한 구성원과만의 대화 등에서 요인 2(분리주의 기구형)보다 z값 이 낮아서 분리주의 성향이 약함을 알 수 있다.

     

      

     요인 1(민주주의 기구형)과 요인 3(의사소통 기구형) 간의 진술문 z값 비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 이는 긍정 진술문은 O1(회계처리 투명성)으로 z값 차이가 2.021이었으며, 다음으로는 G8(수익금 재투 자 확대, 1.791), O3(어촌계 사업추진, 1.740) 등이 차이가 큰 긍정 진술문이었다. 요인 1(민주주의 기 구형)과 요인 3(의사소통 기구형) 간의 z값 차이가 가장 큰 부정 진술문은 I4(전달사항 오해)였으며 z 값 차이가 -2.708이었으며, 다음으로 큰 차이를 보인 부정 진술문은 G5(개인 생산량 확대) 진술문이 다. 따라서 요인 1(민주주의 기구형) 유형의 어촌계원들은 어촌계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고 그 결과의 투명성이 높은 기구가 되기를 기대하는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요인 1(민 주주의 기구형) 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원은 요인 3(의사소통 기구형) 유형의 어촌계원과 달리 어촌계의 의사소통 문제를 중요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요인 2(분리주의 기구형)와 요인 3(의사소통 기구형) 간의 z값 비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긍 정 진술문은 I6(친한 어촌계원과만 자주 대화)이었으며, 두 요인 간의 z값 차이는 2.613이었다. 그 이 외에도 z값 차이가 큰 긍정 진술문에는 O1(회계처리 투명성, 2.613)과 O12(어촌계장 선거, 1.866) 등 이 있었다.

     요인 2(분리주의 기구형)와 요인 3(의사소통 기구형) 간의 z값 차이가 가장 큰 부정 진술 문은 G1(배당금 확대)으로 z값 차이가 –2.363으로 가장 크다. 그 다음으로 요인 2과 3 간의 z값 차이 가 큰 부정 진술문에는 G4(수익금 재투자 축소)로 차이가 –1.917이었었다. 따라서 요인 2(분리주의 기 구형)의 긍정적 진술문은 요인 3(의사소통 기구형)에 비해서 파벌과 관련된 친한 어촌계원과의 의사소 통, 선거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반대로 요인 2(분리주의 기구형)의 부정적 진술문에서는 배당금의 확대 지급, 수익금 재투자 축소 등이 큰 차이로 나타나 분리주의의 반대인 공동체 유지 측면이 중요 시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개 요인 간에 일치성(consensus)을 보인 Q 진술문은 3개였다. 3개 요인 간 일치 항목(consensus item)으로 판정된 O11(어촌계 운영 전반), G2(수익금 분배 기준 변경), O5(규정 준수) 등 3개 진술문 의 일치성은 유의수준 “p > 0.01” 기준으로 판정된 것이다. 이들 진술문의 평균값(9점 측도 기준)이 O11(어촌계 운영 전반)은 5.7, G2(수익금 분배 기준 변경)는 4.5, O5(규정 준수)는 6.8로 중위값 5를 기준으로 보면, 크게 높거나 낮은 평균값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어촌계원이라도 어촌계의 운영 일반, 수익금 분배 기준 변경 필요성, 규정 준수 등의 측면에서는 큰 의견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 라 매우 비중이 높거나 낮은 항목은 아니었다. 따라서 어촌계원들은 이들 진술문 내용에 대해서는 어 촌계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 요건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촌계원은 어촌계의 2가지 기능, 즉 자치 기능과 식리 기능 모두를 기본적 요건으로 간주할 뿐 특별히 어느 한 기능만을 중요시 하지 않았다. 이는 어촌계장이 어촌계 관리 책임자로서 보인 성향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모든 유형의 어촌계장은 어촌계의 자치 기능을 좀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과 해석

    1) 구성원별 어촌계 수용 유형

     어촌계장과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한 어촌계의 수용 유형 조사의 연구문제는 2가지이다. 첫째는 어 촌계 구성원의 역할 혹은 지위에 따라 어촌계 수용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둘째는 두 구성원의 어촌계 수용 유형의 세부적 관점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두 집단의 어촌계 수용 유형이 동일한 3가지 유형임이 밝혀졌다. 요인 도출 순서 및 설명력의 차이는 일부 있었지만 <표 17>과 같이 두 구성원의 어촌계 수용 유형은 민주적 기구형, 의사소통 기 구형, 분리주의 기구형 등 3가지였다. 어촌계장과 어촌계원이 갖는 어촌계 수용 유형은 동일하지만 세 부적 측면에서의 관점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촌계 수용 유형별 어촌계장과 어촌계원의 구성원, 즉 P 표본의 특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성원별 어 촌계 수용 유형 차이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 구성원 간 어촌계 수용 유형 비교

     (1) 민주적 기구형 수용

     민주적 기구형 수용 유형은 포함된 Q 진술문 중에서 O8(계원들 간의 활발한 접촉), O5(규정 준수), O7(계원들 간의 평등 관계), O6(계원들 간의 상호 존중) 등의 요인가와 z값이 높게 나타났다. 어촌계장과 어촌계원 모두에서 이들 진술문이 공통적으로 요인가와 z값이 높게 나와 동일한 수용 유형이 두 집단 모두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 구성원들의 어촌계 내에서의 역할 차이로 인해 민주적 기구형으로 어촌계를 수용하는 이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민주적 기구형 수용 유형에 속하는 두 집단의 P 표본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주적 기구형 수용 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장은 총 14명으로 연령이 60~70대가 대부분이여서 전체 어촌계장 연령 분포와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어업경력도 전체 어촌계장의 평균 어업경력인 31.9년과 유사하게 30.4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촌계장 경력은 전체 평균인 8.4년보다 다소 긴 9.1년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민주적 기구형에서 비중이 높은, 즉 요인가중치(factor weight)12)가 큰 구성원인 C12는 12년, C30는 13년, C25는 14년으로 어촌계장 경력이 평균보다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촌 계의 연간 수입도 비중이 높은 표본인 C12와 C23은 2~5억 원이었으며, C30은 1.2~2억 원이었다. 이들 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어촌계 수입을 고려해볼 때, 민주적 기구형에 속하는 어촌계장은 어촌계의 수 익금이 많아서 공정하고 평등한 어촌계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로 어촌계장의 직무를 오 래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비중이 높은 표본인 C12와 C23에 대한 추가 질문에서 이들은 어촌계 문제 발생 시 어촌계원 전체를 위한 문제해결을 추구하며, 합의 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계원들의 참여와 협력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기구형 수용 유형에 속하는 어촌계원은 총 16명으로 50~60대가 주류를 이루어 동일한 수용 유형을 보인 어촌계장보다는 젊은 층이 많았으며, 어촌계원 전체 연령분포와 유사하였다. 민주적 기구 형 어촌계원의 어업 경력은 전체 계원의 평균인 21.6년과 비슷한 23.3년으로 나타나 동일 수용 유형 을 보인 어촌계장 집단보다 8년 정도 짧았다. 이는 두 집단 간의 연령대가 1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적 기구형 어촌계장들이 소속된 어촌계의 수입은 상위권이었지만 민주적 기구형 어촌계원의 개인별 어촌계 수입은 평균 이하에 속하는 표본이 많았다. 특히 요인 적재치가 가 장 큰 M23 표본이 소속된 어촌계의 연간 수입은 하위 집단에 속하는 1~3천만 원이었으며, 어촌계원 개인의 연간 어촌계 수입도 201~500만 원으로 최하위 수입 수준보다 조금 높았다. 따라서 민주적 기 구형에 속하는 어촌계장은 어촌계의 수입이 많아서 이의 공정 관리에 중점을 두는 유형이지만 민주적 기구형 어촌계원은 수입의 공정 관리보다는 어촌계 자체의 민주적 운영을 원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집단에서 비중이 높은 M23와 M30 어촌계원 모두 민주적 기 구형 소속 어촌계장들과 같이 추가 질문에서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이들은 어촌계 문제 발생 시 어촌계원 전체가 참여 및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해결방향은 어촌계원 전체를 위한 문제해결이 되어야 하며,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2) 의사소통 기구형 수용

     의사소통 기구형 수용 유형은 어촌계장 표본에서는 두 번째 요인이며, 어촌계원 표본에서는 세 번 째 요인으로 각 집단별 표본의 수는 7명과 6명이다. 특히 이들 두 집단에 속하는 상위 3개 Q 진술문 은 모두 +3~4 요인가와 +1 이상의 z값을 보인 I4(일부 전달사항에 대한 오해 발생), I3(어촌계 운영에 대해 의견이 많음), I2(일부 계원들은 뒤늦게 의견 제안) 등이었다. 이들 3개 Q 진술문 모두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진술문으로 나타나 의사소통 기구형으로 명명되었다.

     

     

      의사소통 기구형 어촌계장의 인구통계 속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60~70대로 민주적 기구형 어촌계장 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 어촌계장 표본과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어업경력은 35.7년 으로 전체 평균인 31.9년보다 길었으며, 민주적 기구형 어촌계장 집단의 30.4년보다도 5년 이상 길었 다. 특히 비중이 높은 C13, C7, C4 등 세 표본의 어업경력은 최소 40년에서 최대 52년으로 민주적 기구형 표본의 상위 집단의 어업경력보다 2배 정도 많았다. 하지만 어촌계장의 경력은 전체 평균인 8.4년보다 조금 작은 8.1년으로 민주적 기구형 어촌계장 표본보다 1년 정도 짧았으며, 두 집단의 최상 위 표본(C13과 C12) 간에는 5년의 계장 재임 기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소통 기구 형 어촌계장 집단의 상위 두 어촌계장의 어촌계 수입은 민주적 기구형 어촌계장의 소속 어촌계보다 매우 낮은 수준(연간 1~3천만 원)이었다. 이러한 의사소통 기구형 어촌계장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고 려해 보면, 이 집단에 속하는 어촌계장은 어촌계의 수입이 적어 이것의 공정 관리보다는 어촌계원에 대한 의사소통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집단의 비중이 높은 표본인 어촌계장 C13 에 대한 추가 질문에서 그는 의사소통 시 규정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고, 극단적 의견은 배제하고, 친 분이 있는 계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의사소통 기구형 어촌계원의 인구통계 속성을 살펴보면, 어촌계원 전체 집단 속성과 차이를 보인 것은 어업경력으로 전체 평균인 21.6년보다 짧은 17.0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 수용 유형 집단 중 에서 가장 낮은 어업경력이다. 또한 의사소통 기구형 어촌계원 중 비중이 높은 M1과 M2 계원의 어 촌계 수입은 중상위 구간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보면, 이들은 어업경력이 짧으면서 소득은 중상위에 해당되는 집단으로 어촌계를 통한 수입 증대를 위해 의사소통을 매우 중시하는 집단으 로 해석된다. 따라서 동일한 의사소통 기구형 수용 유형에 속하지만 어촌계장은 어촌계 운영 시 어촌 계의 수입이 적어 이의 공정 관리보다는 계원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반면에 어 촌계원은 수입 증대를 위해 어촌계 운영의 의사소통 측면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집단 에서 비중이 높은 M1 어촌계원에 대한 추가 질문에서 그는 의사소통 시 모든 계원의 참여 및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 노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적 기구형 어촌계원인 M23와 M30 어 촌계원과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소통 기구형 어촌계장인 C13의 추가 의견과 비교 하면, 다소 차이가 있다. 즉, C13 어촌계장은 의사소통을 중요시 하지만 관리적 차원에서 의사소통 시 권한 이용, 극단적 의견 배제, 친분 있는 계원을 통한 설득 등의 사용 의사가 있다고 하여 전체 합의 를 위해 어촌계 문제 해결이 지체되는 것은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분리주의 기구형 수용

     분리주의 기구형 수용 유형은 어촌계장 표본에서는 세 번째 요인이며, 어촌계원 표본에서는 두 번 째 요인으로 각 집단별 표본의 수는 6명과 5명이다. 이들 두 집단에 속하는 Q 진술문 중 +3~4 요인 가와 +1 이상의 z값을 보인 진술문은 G7(어촌계원 외 개방 제한), I6(일부 계원들과 자주 대화) 등 2 개이다. 이는 어촌계의 폐쇄성 혹은 지역주의 특성과 어촌계 내의 소집단 존재를 암시하는 진술문들 이다. 이러한 어촌계의 분리주의적 성향은 어촌계장과 어촌계원 모두에서 공통된 사항으로 나타나 어 촌계가 전반적으로 폐쇄성이 강한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분리주의 기구형에 속하는 어촌계장 집단의 인구통계 속성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이 50~60대가 많 아서 다른 어촌계 수용 유형의 어촌계장 집단보다 젊은 집단이었다. 이로 인해 어업경력도 어촌계장 전체 평균인 31.9년보다 짧은 24.8년으로 가장 어업경력이 짧은 집단이었다. 뿐만 아니라 어촌계장 경 력도 5.2년으로 전체 평균인 8.4년보다 3년 정도 짧았다. 분리주의 기구형 어촌계장이 소속된 어촌계 의 연간 수입은 중간 정도에 속하였다. 분리주의 기구형 어촌계장의 P 표본중 비중이 높은 C9 어촌계 장을 기준으로 보면, 어촌계장 경력이 4년으로 평균 재임기간의 반도 안 되며, 소득도 보통인 어촌계 에 소속되어 어촌계의 수입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어촌계장의 교체 시기가 빠른 것으로 해석된 다. 비중이 높은 C9 어촌계장에 대한 추가 질문에서 그는 어촌계 문제 해결을 위해 계원의 참여와 합 의가 어느 정도 필요함을 인정하였으며, 특히 C8 어촌계장은 이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정하였다.

     

     

      분리주의 기구형에 속하는 어촌계원 집단의 속성을 살펴보면, 소속 표본의 연령은 50~60대가 주류를 이루어 전체 어촌계원 집단의 연령대와 비슷하였다. 어업 경력도 20.4년으로 전체 평균인 21.6년과 비슷하였으나 어촌계를 통한 개인 수입은 평균보다 높은 2,001~4,000만 원 구간이 많았다. 특히 분리 주의 기구형 어촌계원 중 비중이 높은 M10 계원의 어촌계 개인 수입은 4,001만 원 이상으로 최상위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보면, 이들은 어업경력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여 전문성이 있고, 연령 도 노령층이 되지 않아서 어촌계를 통한 수입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마을어장의 경제적 가치 가 높으면 어촌계의 운영방식이 폐쇄적인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도균, 2010). 따라서 동일 한 분리주의 기구형 수용 유형에 속하지만 어촌계장은 어촌계의 수입이 많지 않은 어촌계에서 다른 이 유로 분파주의 성향이 나타나 재임기간이 짧게 나타났지만 어촌계원은 다른 집단보다 수입이 많아서 개방을 반대하는 폐쇄적 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비중이 높은 M10 어촌계원에 대한 추 가 질문에서 그는 어촌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규정에 따른 처리를 선호하였으나, 비중이 높은 분리 주의 수용 유형의 어촌계장인 C9이 선호하는 어촌계원의 참여와 합의 필요성은 덜 중요하게 보았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문제의 경우, 어촌계장과 어촌계원들의 어촌계 수용 유형은 동일하지만 세부적 관점에서는 소득, 의사결정 등의 측면에서 해당 수용 유형을 갖게 된 원인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일부 어촌계장과 어촌계원은 어떤 수용 유형에도 속하지 않았다. 어촌계장 중에서 어느 수 용 유형에도 속하지 않은 표본은 C16, C18, C24 등 3명이며, 이들의 인구통계 정보는 <표 24>와 같 다. 이들의 연령은 60~70대이며, 어업경력은 평균 34.0년으로 전체 평균보다 2년 정도 길었다. 어촌계장 경력도 전체 평균인 8.4년보다 4년 이상 길었다. 이들의 소속 어촌계의 연간 수입은 상중하 집단 모두 1개씩 나타나 소득에 따른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평균보다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고, 어촌계장 경력이 더 길다는 특징이 있다.

     어촌계원 중에서 어느 수용 유형에도 속하지 않은 표본은 M7, M13, M20 등 3명이며, 이들의 인구 통계 정보는 <표 25>와 같다. 전체 어촌계원과의 차이점은 어업경력이 전체 평균인 21.6년보다 6.6년 더 짧은 15.0년이었으며, 어촌계 전체 수입이 최하위 집단(연간 1천만 원 이하)에 속하는 사람이 2명이 라는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어촌공동체의 주요 협동체인 어촌계에 대한 어민들의 참여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어촌계 의 수용 유형을 조사하였다. 어촌계 내의 역할에 따라서 어촌계 수용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어촌계 구성원을 어촌계장과 어촌계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어촌 계의 수용 유형은 두 집단 모두에서 동일하게 민주적 기구형, 의사소통 기구형, 분리주의 기구형 등 3 가지 유형만이 나타났다. 따라서 어촌계 수용 유형은 어촌계장과 어촌계원 간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된 어촌계장과 어촌계원의 어촌계 수용 유형의 세부적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민주적 기구형을 어촌계 수용 이유로 보는 어촌계장은 소속 어촌계의 수입 수준 이 높기 때문에 어촌계 운영의 민주적 측면을 매우 중요시하는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하지 만 민주적 기구형을 어촌계 수용 이유로 보는 어촌계원의 경우에는 소속 어촌계의 수입 수준이 낮더 라도 어촌계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촌계를 통한 수 입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집단 모두 어촌계의 운영 의사결정은 모든 어촌계원의 참여를 통한 합의 방 식에 의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기구형을 어촌계 수용 이유로 보는 어촌계장은 소속 어촌계의 수입 수준이 낮고, 어업경 력도 짧은 편이라 어촌계원들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어촌계원들과 의사소통 시 규정에 따른 권한과 친분 있는 계원의 활용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의사소통 기구형을 어촌계 수용 이유로 보는 어촌계원은 소속 어촌계의 수입 수준이 중상위 구간에 해당되어 비교적 높은 수입이 발생하는 어촌계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들은 어촌계를 정보획득의 주요 경로로 바라보며, 의사결정도 전체 어촌계원 참여를 통한 합의 방식 에 의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 모두 어촌계를 의사소통 기구로 보는 수용 관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의사소통 기구형 어촌계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촌계원과의 갈등을 예방하 기 위해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성향이 반영되었다면, 어촌계원은 개인의 수입증대를 위해 어촌계를 의 사소통 기구로 보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분리주의 기구형을 어촌계 수용 이유로 보는 어촌계장은 소속 어촌계의 수입이 보통이고, 어촌계장의 경력과 어업경력이 짧아서 어촌계 내에 있는 분파주의 특성에 의해 어촌계장의 교체가 상 대적으로 잦은 상황이라 어촌계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어촌계원과의 갈등을 줄이려는 의도로 의 사결정 시 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리주의 기구형을 어촌계 수용 이유로 보는 어촌계원은 어촌계를 통한 개인 수입이 매우 높은 경우에 속하여 수입분배액이 줄어드는 것을 꺼려하여 어촌계 신규 가입 혹은 개방을 반대하는 폐쇄적 분파주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 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어촌계 운영문제에 대한 의사결정도 규정에 의한 처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어촌계원은 수입분배액이 감소되는 것을 꺼려해서 폐쇄적 분파주의를 보였다면 어촌계 장은 어촌계 내의 다른 이유로 인한 분파주의 상황이 반영되어 어촌계를 분파주의 기구형으로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어촌계원들이 소집단으로 붕당화되어 있는 경우 어촌계장의 교체가 잦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어촌계장들은 의사결정에 따른 소집단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어촌계 구성원들의 어촌계 수용 관점을 분석하여 어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즉, 어촌계의 수용 유형별 어촌계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면 어촌계 내부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촌계의 수용 유형별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아직 어촌계 수용 유형 연구가 초기 단계라 이의 실무적 활용에 관한 연구나 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1차적 후속 연구는 어촌 계 수용 유형의 재확인과 이를 어촌계 운영에 적용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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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1. 강원식 (1970), “어촌계에 관한 연구(경영공동체적 관점에서)”, 수산경영론집, 1 (1), 1-18.
    2. 공용식ㆍ최정윤ㆍ이강우 (1984), “어촌개발을 위한 사회 경제적 연구”, 수산경영론집, 15 (2), 39-119.
    3. 길병옥ㆍ이소희ㆍ이송이ㆍ정희정 (2020), Q 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4. 김대영ㆍ박상우ㆍ이헌동ㆍ백진화 (2016),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김도균 (2010), “어촌마을의 사회자본과 어촌계 - 3개의 어촌마을 비교연구”, 농촌사회, 20 (1), 195-232.
    6. 김성귀ㆍ홍장원 (2004), “어촌 소득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어업외 소득을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35 (2), 31-51.
    7. 김성배ㆍ이윤미 (2010), “공유재 관리의 정부실패: 곽전의 경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13, 173-206.
    8. 김수관ㆍ정병곤ㆍ김민영 (2008), “어촌어메니티와 어촌경제 활성화-전북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39 (2), 41-60.
    9. 김순은 (2007), Q방법론과 사회과학, 금정.
    10. 김진백 (2020), “수산업법 상에 나타난 마을어업권의 이용 주체”, 한국수산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20-27.
    11. 김현용ㆍ박준모ㆍ이창수 (2014), 어촌계 운영 개선 방안, 수협수산경제연구원.
    12. 박광순 (1971), “한국어업공동체의 성립과 존립양태에 관한 조사연구”, 경제학연구, 19, 118-139.
    13. 박광순 (1972), “한국어업공동체의 성립과 존립양태에 관한 조사연구”, 경제학연구, 20, 52-90.
    14. 박인욱 (2020), “갈등의 공간적 전이와 다중스케일적 연구: 한국화약의 시흥·소래 지역 공유수면 매립 갈등 사례”,
    15. 도시역구, 17, 135-170.
    16. 박정석 (2001), “어촌마을의 공유재산과 어촌계”, 농촌사회, 11 (2), 159-191.
    17. 수협중앙회 (2012), 수협50년사, 수산경제연구원BOOKS.
    18. 이강우 (1985), “우리나라 어촌의 복지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16 (2), 52-74.
    19. 이상고ㆍ신용민 (2004), “우리나라 연안어업의 자율관리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35 (1), 87-115.
    20. 이승래ㆍ조재환ㆍ백진이 (2005), “어촌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선호분석”, 수산경영론집, 36 (3), 25-35.
    21. 이창수ㆍ박지훈 (2016), 어촌의 유지 존속을 위한 어촌계 발전 방향, 수협수산경제연구원.
    22. 이창수ㆍ최완현 (2017), “어촌계 가입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수산경영론집, 48 (1), 17-29.
    23. 이창언 (2002), “어촌지역 관광개발의 사회문화적 영향”, 비교민속학, 23, 411-441.
    24. 임종선 (2019), 어촌계 중심의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수협수산경제연구원.
    25. 장수호 (1978a), “어촌계의 사업에 관한 연구-제도를 중심으로-”, 경영논총, 2, 29-56.
    26. 장수호 (1978b), “어촌계조직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9 (2), 26-44.
    27. 장수호 (1979), “어촌계조직에 관한 연구(2)”, 수산경영론집, 10 (1), 1-22.
    28. 장수호 (1980), “어촌계의 기능(사업방식)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3 (4), 117-126.
    29. 조경훈ㆍ이선우ㆍ박형준 (2015), “갈등영향분석의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 이해관계자 인식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3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 (2), 1-22.
    31. 최영찬 (2009), “마을어장 이용에 따른 어촌계와 주민간의 갈등해소 방안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1 (4), 568-575.
    32. 최정윤(1986), “어촌지도사업의 평가”, 수산경영론집, 17 (2), 65-106.
    33. Jueng, R., Huang, S., Li, T., Liang, H. and C. Huang (2017), “Application of a Q Method Study to Understanding Nurses’ Perspective of Adopting Evidence-Based Nursing,” Asian Nursing Research, 11, 253-260.
    34. Stephenson, W. (1953), The Study of Behaviou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