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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1011(Print)
ISSN : 2288-1727(Online)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54 No.3 pp.29-43
DOI : https://doi.org/10.12939/FBA.2023.54.3.029

A Study on the Distribution Channel of Fishery Product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Hye-Jin Park1, Jung-Phil Lee*
1Senior Researcher, Fisheries Policy Implementation Department, Korea Maritime Institute, Busan, 49111, Rep. of Korea
*Senior Researcher, Fisheries Policy Research Department, Korea Maritime Institute, Busan, 49111, Rep. of Korea

본 논문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사업 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1 https://orcid.org/0009-0007-0442-6948


* Corresponding author : https://orcid.org/0000-0002-6216-0419, +82-51-797-4905, feel61@kmi.re.kr
23/08/2023 ; 25/09/2023 ; 26/09/2023

Abstract


The United States is Korea’s important trading partner, ranking third (13.7%) in exports of fishery products in Korea. The impact o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if the seafood import provisions under the MMPA are implemented in 2024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documents proving production information will be required for all items when exporting to the U.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exports and export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s of major fishery product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Besides, there are currently no official system and procedures in Korea to prove production information for all fishery items, so we tried to suggest implications by examining distribution channels for major export items to the U.S. In this study, five items including seaweed and halibut as domestic aquaculture items, tuna and squid as deep-sea fishing items, and fish cake using imported raw materials were selected as the target items for distribution channel investigation.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nvestigated the routes from production to processing, distribution, and export of each item and identified detailed distribution channel for major items exported to the U.S.



대미 수출 수산물의 유통경로 분석 연구

박혜진1, 이정필*
1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사업본부 전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초록


    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 보호 등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해양포유류 자원량 감소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1972년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무의미한 수준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해양포 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이하 MMPA)’을 발효하였다. 해당 법률은 기존 미국 내에서만 적용되었으나, 2008년부터 미국 NGO와 수산업계는 자국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를 미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 즉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동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MMPA의 수산물 수입규정에 관한 시행규칙’이 발효되었고, 두 차례 시행일 연기를 거쳐 오는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미국 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이하 NOAA)이 국가별로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분류한 어업 중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 또는 부상을 야기하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은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해양포유류의 혼획이 발생하는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은 미국으로부터 동등성 인정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한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3위 수산물 수출국이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3.7%(’22년 기준 4억 2,675만 달러)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수출대상국이므로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2024년 MMPA의 수산물 수입규정에 관한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동등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든 품목에 대하여 대미 수출 시 생산정보에 대한 증빙자료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 품목에 대하여 이러한 생산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 및 절차가 부재인 상황이다. 물론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수산물 이력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굴비, 생굴 등 일부 어종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어 제한적이다. 따라서 향후 MMPA 수입 규제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수출 품목별 원료 수급 및 유통경로 조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수출업계의 사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대미 수산물 수출 품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책 대응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수산물 유통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국내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유통경로 및 유통마진 파악(전창 곤, 1998), 대형 할인점의 수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송계의ㆍ김청열, 2009) 젓갈 브랜드의 유통경로와 소비성향, 구매의향 간의 영향관계 분석(권기대 외, 2012), 유통업자들의 참여수준에 따른 유통기능 성 과에 관한 연구(이정필, 2017) 등이 이루어졌다.

    앞선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도식화하고 일반화한 가운데, 수출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연구ㆍ조사한 사례는 전무하다. 또한 기존 선행 연구의 목적은 대체로 유통체계 개선 및 유통 효율화, 기능에 대한 성과 등과 같은 국내 수산물 유통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의 개선과 관련이 있으나, 국제적 이슈 또는 사건에 대한 대비를 위해 품목별 유통경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될 MMPA 수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미 수출 실태와 수출업체 현황 등을 살펴보고, 주요 수출 품목의 유통경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국내 생산 품목인 김과 넙치, 원양 어획 품목 인 참치와 오징어, 그리고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중간재 품목인 어묵까지 5개 품목으로 제한하였다. 또 다른 주요 품목인 이빨고기의 경우 전량 원양에서 생산 후 냉동으로 수출되므로 유통 구조가 단순하여 제외하였고, 굴의 경우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어 제외하였다. 그 외에 게살, 멸치, 미역의 경우에도 김, 넙치와 같이 국내 생산, 자숙, 건조 등의 단순 가공이나, 선정 된 5개 품목과 비교하여 조사의 시급성과 수출 금액, 물량 비중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제외 하였다. 이후 각 품목별 생산(또는 수입)부터 가공, 유통, 미국으로의 수출까지의 과정이 단계별, 제품 형태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부 유통경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개요 및 대미 수산물 수출현황

    1.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MPA는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무의미한 수준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MMPA의 수산물 수입규정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수입산 수산 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즉 해당 규제가 시행될 경우, 해양포유류의 사망 및 부상을 유발하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은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2020년 NOAA는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별 어업을 분류한 해외어업목록(List of Foreign Fisheries, 이하 LOFF)을 발표하였다. LOFF는 대미 수산물 수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NOAA에서 국가별 어업을 자체적으로 분류한 목록이며, 해양포유류 혼획 여부를 기준으로 ‘수출어업’, ‘면제어업’, ‘중간재’, ‘미적용 어업’으로 구분된다.

    수출어업은 어업 과정 중 해양포유류의 부수적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어업으로, 대미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이 실시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 의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ㆍ이행하고, NOAA로부터 동등성을 인정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면제어업은 어업 과정 중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어업이지만 수출어업과 마찬가지로 동등성을 인정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중간재는 제3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 후 가공 또는 원물 상태로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제3국 정부에서 미국으로부터 해당 원료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며, 제3국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입 후 가공하더라도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된다. 미적용어업은 육상양식과 같이 어업 특성상 해양포유류와의 상호작용 및 혼획 가능성이 극히 낮거나 발생하지 않는 어업이며 수입규제 시행규칙의 예외 어업이므로 그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141개 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수출어업이 80개, 면제어업이 61개로, 해당 어업의 동등성 평가 결과는 오는 2023년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동등성 평가는 수출국이 미국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ㆍ이행하고 있는지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프로그램의 향후 성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국가 단위로 평가된다. 이 동등성 평가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식품은 동등성이 인정되기 전까지 미국으로의 수출이 불가 하다. 다시 말해 2024년 1월 1일부터는 동등성이 부인된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대미 수출이 금지되며, 재신청 또는 4년 후 재평가를 통해 동등성이 승인된 후에만 대미 수출이 가능해진다.

    2. 우리나라의 대미 수산물 수출업체 및 수출 현황

    우리나라의 대미 수산물 수출업체는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22년 기준 총 510개소, 수출액은 3억 9,399만 달러이다. 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454개소(8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또한 2022년 대미 수산물 수출업체 중 100만 달러 미만으로 수출하는 업체 수는 441개(86.5%)로 대부분을 차지해 소규모 수출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산물 수출은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 27억 6,249만 달러이다. 이 중 미국 은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국이며 전체 수출의 13.7%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출대상국이다(<표 2>). 2022년 기준 대미 수산물 수출량은 32,491톤, 수출액은 4억 2,675만 달러로 10년간 수출량은 연평균 2.7%, 수출액은 연평균 9.8% 증가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대미 수출액의 78.3%는 상위 10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이 중 상위 3개 품목인 김, 이빨고기, 굴의 수출 비중이 59.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김은 3년 평균 물량 비중이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액 역시 4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물량 대비 금액(금 액/물량) 측면에서 톤당 부가가치 역시 가장 높은 29.5천 달러로 대미 수출 품목의 평균인 12.7천 달러를 크게 상회(2.3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위 10개 품목 모두 지난 3년간 물량과 금액 측면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국 내에서도 극에 달한 시점에서도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미 수출은 고무적으로 증가한 것을 다음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의 제품 형태별 수출 현황

    우리나라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의 제품 형태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우리나라의 대미 김 수출액은 최근 3년 평균 1억 4,729만 달러로, 미국은 우리나라 김의 제1위 수출국이며 전체 수출의 22.8%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시장이다. 2020년 1억 3,800만 달러에서 2022년 1억 4,837 만 달러로 7.5% 증가한 가운데, 미국 내 간편식, 건강식 수요 증가에 따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품 형태별로 살펴보면, 조미김이 1억 3,674만 달러(92.8%), 마른김이 1,044만 달러(7.1%)로 대부분 조미김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넙치 수출액은 최근 3년 평균 1,799만 달러로 미국은 일본에 이은 제2위 수출국이며 전체 수출의 35.2%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1,285만 달러에서 2022년 2,022만 달러로 수출액이 57.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서 넙치는 주로 외식용 식자재로 소비되는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수요 감소에 영향을 받아 수출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코로나 엔데믹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소비가 되살아나며 2022년 들어 수출이 다시 급증했기 때문이다. 제품 형태별로 살펴보면 활어가 1,476만 달러(82.1%)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선냉장이 279만 달러(15.5%), 냉동이 44만 달러(2.5%)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미 참치 수출액은 최근 3년 평균 1,433만 달러로 미국은 제9위 수출국이며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큰 편은 아니다. 2020년 1,146만 달러에서 2022년 1,804만 달러로 57.4% 증가하였는데, 이는 넙치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소비 감소 여파로 2020년 수출이 감소하였다가, 이후 코로나19 적응 및 수요 증대에 따른 가격 상승, 재고 확보 움직임에 따라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품 형태별로 살펴보면 냉동이 996만 달러(69.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밀폐용기(통조림)가 425만 달러(29.7%)로 나타나 두 제품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오징어 수출액은 최근 3년 평균 1,390만 달러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국이며 전체 수출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1,088만 달러에서 2022년 1,529만 달러로 40.5% 증가 하였다. 이는 미국 내 외식업용 냉동 오징어 및 조제 오징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며, 제품 형태별로 살펴보면 기타조제가 716만 달러(51.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냉동이 643만 달러(46.3%)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대미 오징어 수출은 주로 조미오징어와 냉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미 어묵 수출액은 최근 3년 평균 976만 달러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국이며, 전체 수출의 21.1%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892만 달러에서 2022년 1,001만 달러로 12.2% 증가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류 열풍에 따라 어묵을 주재료로 하는 떡볶이 등 K-FOOD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어묵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품 형태별로 살펴보면 모두 기타조제로, 생선묵1)이 932만 달러(95.4%), 생선소시지가 45만 달러(4.6%)로 생선묵 중심의 수출 구조이다.

    Ⅲ. 조사 설계

    1. 조사 범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미 수출 수산물에 대한 생산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MMPA 대응을 위한 업체별 생산 증빙자료 구비 현황에 대한 조사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고,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의 유통경로를 조사 범위로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 품목은 앞서 언급했듯이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국내 생산 품목인 김과 넙치, 원양 어획 품목인 참치와 오징어, 그리고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중간재 품목인 어묵까지 5 개로 선정하였다.

    유통과정의 경우 생산 또는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 대미 수출이 이루어지는 상차 시점까지의 경로를 분석하였으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수출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원물과 완제품의 수출 비중, 직접 수출, 간접 수출과 같은 수출방식 비중 등 유통경로별 비중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유통단계별 비중은 해당 품목 조사업체들의 조달ㆍ유통경로 비중의 총합을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값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원물이란 어획된 수산물에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활어 또는 전처리(내장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냉동상태 수산물을 뜻하며, 완제품이란 전처리 제품 및 건조·조미 등 가공과정을 거친 제품이 속한다.

    2. 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대미 수출 주요 품목에 대한 유통실태 및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개요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설문조사는 2022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달간 수행하였으며, 미국으로 김, 넙치, 참치, 오징어, 어묵을 수출하는 376개 업체 중 조사에 응한 63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심층 면접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업체별 심층적 조사를 위해 각 수출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1:1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 중 11개 업체(김 5개, 넙치 1개, 오징어 4개, 어묵 1개 업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조사 거부에 따라 유선과 e-mail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① 기업정보, ② 수출 현황, ③ 업체 유형별 생산정보로 구성하였다. 수출 현황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업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과 유통과정에 대해 조사하였고, 업체 유형별 생산정보의 경우 생산업체, 가공업체 등 업체의 유형에 따라 생산량, 판매방법, 원료 수급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표본 특성

    표본을 살펴보면, 대미 김 수출업체 23개 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3년 평균 대미 김 수출액의 69.9%, 넙치 수출업체 8개 사는 3년 평균 대미 넙치 수출액의 24.1%, 참치 수출업체 4개 사는 3년 평균 대미 참치 수출액의 86.8%, 오징어 수출업체 21개 사는 3년 평균 대미 오징어 수출액의 82.5%, 어묵 수출업체 7개 사는 3년 평균 대미 어묵 수출액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넙치를 제외한 4개 품목의 경우 조사 대상 업체가 전체 조사 대상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유형을 미국 NOAA가 발표한 LOFF에 따라 분류하고, 품목별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김은 LOFF 기준 면제어업에 속하는 품목이다. 조사업체 중 9개 사가 단일품목으로 김만 수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는 다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를 유형화 하면 단순 수출업체와 가공ㆍ수출업체는 각각 11개 사, 생산ㆍ가공ㆍ수출업체는 1개 사로 분류되었다. 또한 생산ㆍ가공ㆍ수출업체와 일부 가공ㆍ수출업체(2개 사)의 경우 직접 수출 외에도 수출대행업체를 통한 간접 수출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넙치는 LOFF 기준 육상양식의 경우 면제어업에 속하는 품목이다. 조사 결과, 넙치만 수출하는 업체는 2개 사, 나머지 업체는 다품목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공 제품을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미국으로 간접 수출하는 단순 가공업체가 1개 사, 생산부터 수출까지 진행하는 생산ㆍ수출업체가 1개 사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개 업체는 단순 수출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치는 LOFF 기준 수출어업에 속하는 품목이다. 이때 참치는 다랑어류와 황새치 등의 어종을 포함 하는데, 조사업체 중 3개 사가 단일품목을 수출하며 나머지 1개 사는 다품목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이 중 2개 사는 가공ㆍ수출 업체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는 단순 수출업체와 생산ㆍ가공 ㆍ수출업체가 각각 1개 사로 나타났다.

    오징어는 LOFF 기준 국내산의 경우 수출어업에, 수입산의 경우 중간재에 속하는 품목이다. 조사 결과, 수출어업에 속하는 국내산 수출업체 7개 사 중 1개 사만 오징어 단일품목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개 사는 오징어 외 다양한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간재에 속하는 수입산 수출업체 16개 사 중 3개 사는 단일품목을, 13개 사는 다품목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공ㆍ수출 업체가 9개 사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수출업체는 8개 사, 단순 가공업체는 4개 사로 조사되었다.

    어묵은 LOFF 기준 수입산을 원료로 활용하는 중간재에 속하는 품목이다. 조사업체는 총 7개 사이며, 이 중 5개 사가 단일품목을, 나머지 2개 사는 다품목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업체를 유형화하면, 4개 사가 가공ㆍ수출 업체에 속하고, 2개 사는 단순 가공업체, 나머지 1개 사는 단순 수출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공ㆍ수출 업체 중 2개 업체는 직접 수출 외에도 수출대행업체를 통한 간접 수출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의 유통경로 분석

    본 장에서는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인 김, 넙치, 참치, 오징어, 어묵에 대하여 유통경로를 분석하였다. 품목별 주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 및 원료 구매부터 수출까지의 단계별 경로와 비중을 파악하였다.

    1. 김

    대미 김 수출업체 23개 사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대미 수출용 김은 전량 국내산 원료를 사용해 조미김, 건조김(마른김)과 같이 완제품 형태로 수출된다. 대부분 항구를 통해서 해상운송으로 수출되는데, 이는 수출되는 제품의 가격, 형태와 부피, 그리고 변형 가능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김은 조미김이 84.1%, 건조김이 1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조미김의 경우 마른김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미국 내 김을 처음 접하는 개별 소비자의 선택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한편, 마른김의 경우 외식업의 업무용(김초밥용)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김 수출 유통경로는 크게 위판장을 거치는 경우와 김 생산업체가 가공공장을 함께 운영해 별도의 위판장을 거치지 않는 경우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조미ㆍ건조 김의 주원료인 물김의 97.7%는 위판장을 통해 가공업체와 중간유통업체(수집상)에 거래되고 있으며, 가공업체에서는 조미ㆍ건조김으로 제품화한 후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수출전문상사 등 수출대행업체를 통한 간접 수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김 생산업체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자체 생산한 물김을 가공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직접 또는 간접 수출하는 두 가지 경로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넙치

    대미 넙치 수출업체 8개 사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대미 수출용 넙치는 대부분 국내 육상양식으로 생산되고, 대부분 활어 형태(74.8%)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넙치의 경우 항공운송과 활 컨테이너를 활용한 해상운송 방식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해상운송이 항공운송에 비해 물류비는 저렴하나, 장시간의 운송 시간(14일 이상) 때문에 품질 저하와 폐사율 상승 등에 따른 우려로 최근에는 항공 이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단, 항공 운송비의 경우 수출 원가의 절반에 달하는 비용이 물류비용으로 소요되지만 15시간 이내 운송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넙치의 수출 유통경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양식된 넙치의 12.5%는 활어 원물 그대로 수출업체를 통해 바로 미국으로 수출된다. 둘째, 가공업체에서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는 전처리를 통해 내장을 제거한 후 냉동상태의 필렛(횟감용)으로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수출된다. 셋째, 수출업체가 도소매상 등 중간유통업체를 통해 원물을 구입 후 활어 또는 신선냉장 형태로 수출되는 경우로, 이는 전체 7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경로와 같이 활어로 수출되는 경우 수출 업체가 직접 수출 포장 작업을 하거나 포장을 위탁하는 방법을 통해 수출되고 있다.

    3. 참치

    대미 참치 수출업체 4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대미 수출용 참치는 대부분 냉동 필렛 형태(70.5%)로 수출된다. 대부분 항구를 통해서 해상운송으로 수출되는 가운데, 유통경로는 국산(원양산)과 수입산 원료를 활용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2가지 경로로 분류된다.

    전체의 77.0% 비중을 차지하는 국산(원양산)의 경우 크게 3가지 유통경로를 거치는데, 첫째, 원물 그대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둘째, 가공업체에서 냉동 필렛(41.0%)과 통조림(27.5%)으로 가공 후 직접 수출되는 경우이다. 통조림용 참치의 경우 횟감용, 냉동 필렛용과는 어종별 차이가 있는데 주로 황다랑어와 가다랑어, 날개다랑어를 사용하며, 원양산, 수입산(동남아시아) 등이 활용되고 있다. 셋째, 수입상을 통해 원물을 구입하거나 가공업체에서 직접 수입한 참치를 냉동 필렛으로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로이다. 수입산의 경우, 업체별 가공 형태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대만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때 가공업체는 수입업체를 통해 원물을 구입하여 냉동 필렛으로 가공 후 직접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오징어

    대미 오징어 수출업체 21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대미 수출용 오징어는 조미(47.7%), 냉동(31.5%), 젓갈(9.8%) 등의 형태로 수출된다. 대부분 항구를 통해서 해상운송으로 수출되며, 참치와 마찬가지로 국산과 수입산 원료 수급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된다.

    전체의 28.5% 비중을 차지하는 국산의 경우 크게 3개 형태의 유통경로를 거치는데, 첫째, 가공 없이 수출업체를 통해 냉동(원물) 형태로 미국에 직접 수출되는 형태이다. 이때 선사 또는 위판장을 통해 거래되며, 해당 형태는 전체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가공업체에서 젓갈, 냉동(볶음용), 조미 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수출되는 경우로 국산 수산물 유통경로 중 1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때 가공된 제품의 9.7%는 가공업체에서 바로 수출하며, 나머지 4.2%는 수출업체를 통해 수출된다. 셋째, 중간유통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로, 이 중 2.2%는 냉동(원물) 형태로 직수출되고, 나머지 8.8%는 가공업체를 통해 조미, 건조, 냉동(볶음용), 젓갈 등으로 가공된다. 이후 제품의 3.3%는 가공업체에서 직접 수출하고, 나머지 5.5%는 수출업체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오징어의 경우 국산보다 수입산 원료 비중이 71.5%로 더 높은데, 이때 페루, 대만, 아르헨티나 등지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한다. 주로 조미, 냉동(원물), 젓갈 형태로 수출되며 유통경로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수출업체가 수입업체를 통해 직접 냉동 형태의 원물을 구입하여 가공 없이 그대로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이다. 둘째, 가공업체가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한 원물을 가공하여 제품화한 후 상사 등 수출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경로로, 이 경우 조미 오징어 제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어묵

    대미 어묵 수출업체 7개 사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대미 수출용 어묵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등지로부터 어묵의 원재료인 연육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후 생선묵과 생선소시지 형태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묵 제조 시 대부분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연육은 실꼬리돔, 갈치 등 열대성 어종으로 주로 중저가 어묵 제조에 사용된다. 반면 미국에서 수입되는 연육은 명태, 대구와 같은 냉수성 어종으로 고급 어묵 또는 생선소시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어묵의 경우 생선묵의 비중이 97.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대부분 항구를 통해서 해상운송으로 수출되며, 유통경로는 가공업체의 원료 구입 방식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가공업체가 수입업체로부터 연육을 직접 구매하여 생선묵과 생선소시지로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로 전체의 71.0%가 해당 경로를 거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48.0%는 가공업체가 미국에 직접 수출하며, 나머지는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수출된다. 둘째, 중간유통업체가 수입업체에게 연육을 구입 후, 이를 가공업체에 유통하여 생선묵으로 가공 후 수출되는 방식으로 전체의 29.0%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3위 수산물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의 13.7%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수출대상국이다. 그러나 2024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MMPA 수입 규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원활한 대미 수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업체별로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 또는 원료 수입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단계별 과정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생산자부터 유통업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이력 정보의 기록 및 관리와 관련된 국내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미국으로 수출 되는 주요 품목별 유통단계가 얼마나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리고 경로별 비중이 어떠한지 등 그 수출 실태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 대미 수출업체 및 수출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 과는 달리 수산물의 미국 수출 전까지의 단계를 상류(소유권 이전)의 측면에서 원물 수급(수입)단계, 가공단계, 수출(제품 형태)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MMPA 수입규제 외에도 생산(어획ㆍ양식)부터 미국 반입까지의 과정별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2) 대응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제도로 인해 미국 수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에서의 신속한 추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일부 품목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 수산물 이력제 외에는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 및 절차가 부재한 상황3)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미 수출 주요 품목 대상 유통경로만을 조사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수출업계의 생산 증빙자료 구비 실태와 관련된 조사는 그 내용이 광범위한 관계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통경로 조사 대상 품목에 있어 국내 양식 품목으로 김과 넙치를, 원양 어획 품목으로 참치와 오징어를, 그리고 중간재 성격을 띠는 어묵까지 5개 품목을 시급성, 수출액 및 물량 비중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정된 5개 품목을 취급하는 63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각 품목별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의 수출 유통경로를 조사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의 경우 23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미김과 건조김 형태로 미국으로 수출되며 크게 ‘위판장 → 가공업체 → 미국 수출’, ‘가공업체(원물 생산 및 가공) → 수출업체 → 미국 수출’의 2가지 형태의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넙치의 경우 8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상양식 방법으로 생산된 넙치는 대부분 활 형태로 수출되고 있고, 수출 유통경로는 ‘수출업체 위탁을 통한 미국 수출’, ‘중간유통업체 → 수출업체 → 미국 수출’, ‘가공업체 → 수출업체 → 미국 수출’의 3가지 형태의 수출 유통경로로 조사되었다.

    참치의 경우 4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산과 수입산 차이에 따라 수출 유통경로가 구분되었다. ‘국산(원양산) → 가공업체 → 미국 수출’, ‘국산(원양산) → 중간유통업체 → 가공업체 → 미국 수출’, ‘수입산 → 수입업체 → 가공업체 → 미국 수출’의 3가지 형태가 주로 수출되는 유통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의 경우 21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미, 냉동, 젓갈 등의 형태로 수출되며 참치와 마찬가지로 국산과 수입산 차이에 따라 유통경로가 구분되었다. ‘국산 → 수출업체 → 미국 수 출’, ‘국산 → 중간유통업체 → 가공업체 → 수출업체 → 미국 수출’, ‘국산 → 가공업체 → 수출업체 → 미국 수출’, ‘수입산 → 수입업체 → 가공업체 → 수출업체 → 미국 수출’의 4가지 형태가 주요 수출 유통경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묵의 경우 7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산 연육을 구매하여 국내 가공업체에서 생선묵과 생선소시지 형태로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대미 수출 어묵의 세부 유통경로는 ‘수입업체 → 가공업체 → 미국 수출’, ‘수입업체 → 가공업체 → 수출업체 → 미국 수 출’, ‘수입업체 → 중간유통업체 → 가공업체 → 미국 수출’의 3가지 형태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성, 이력 추적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품목을 확대, 개편하고, 전 품목에 대하여 블록체인 등 정보화할 수 있는 생산유통 이력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현재 수산물 이력제의 경우 의무화 시범사업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율 참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의무화 대상 품목을 이력 추적을 요구하는 대미 주요 수산물 수출 품목으로 확대하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료의 수입 및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력정보 관리시스템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품목별 국내 수출 유통경로를 최초로 파악하여 유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유형화를 위해 조사 대상 품목의 수출 유통경로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줄이고자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수산회 등 수산물 수출 관련 단체 소속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품목별 대미 수출 유통경로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내용 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수출 유통경로 형성의 의미 해석보다는 경로의 표준화, 유형화를 통해 미국으로 수산물 수출을 하고자 하는 신규 수출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미국 MMPA 대응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업체가 아닌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한편, 앞선 수출 유통경로 분석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유통경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출되는 제품 형태이며, 어종별 특성과 미국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 되는 제품 형태가 결정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생산 증빙자료 구비 실태 조사 이외에도 수출 시 유통경로 결정 요인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최적 유통경로 분석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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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김 수출 유통경로
    FBA-54-3-29_F2.gif
    대미 넙치 수출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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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참치 수출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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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오징어 수출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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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어묵 수출 유통경로

    Tables

    우리나라의 대미 수산물 수출업체 수 및 수출액(2022년) (단위: 개소, 천 달러)
    기타: 기타는 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특수 형태의 사업체를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재가공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산물 수출액 및 비중 (단위: 천 달러,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재가공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톤, 천 달러,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재가공
    우리나라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의 제품 형태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재가공
    조사 개요
    주: 조사 대상은 2021년 기준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수
    품목별 대미 수출업체의 유형별 분류 (단위: 개)
    주: 오징어의 경우 수출어업 및 중간재 복수 취급 수출업체 2개 사 포함

    References

    1. 권기대ㆍ김신애ㆍ홍순일 (2012), “수산물 명품브랜드의 유통경로, 소비성향 및 구매의향에 관한 연구”, 식품유통연구, 29(4).
    2. 송계의ㆍ김청열 (2009), “부산 대형할인점의 수산물 유통실태 및 구조 효율화”,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5(2).
    3. 이정필 (2017), “수산물 유통업체의 유통경로 참여수준에 따른 유통기능 분화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9(6).
    4. 전창곤 (1998), “수산물의 유통경로 및 유통마진 조사분석”, 식품유통연구, 15(2).
    5. 정명화ㆍ안지은ㆍ문석란ㆍ오서연ㆍ윤미경ㆍ홍혜수 (2020), “해양포유류 보호에 관한 수산업 대응 방안 연구”,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6.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www.ktspi.or.kr/main.do.